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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8주년 기념식 성황리에 열려
흙살림 조회수 384회 14-03-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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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8주년 기념식 성황리에 열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초청강연 및 흙살림 토종농장 견학
전국 각지에서 내,외빈 참석
지난 6월11일 오전 괴산 흙살림 교육장에서는 친환경 유기농업의 과학화를 위해 미생물과 농자재 국산화를 기치로 닻을 올린 (사)흙살림 창립 18주년 기념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성훈 前 농림부장관을 비롯하여, 한국토종연구회 안완식박사, 한국농산어촌어메니티연구회 현의송회장, 전국귀농운동본부 정용수대표,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최동근사무총장, 한국베이비시터협회 백혜숙회장, 흙살림 고흥지부 최순휴회장, 흙살림 음성지부 김성중회장, 남양주시 세계유기농대회 이윤모추진단장, 경기도 농산지원과 세계유기농대회 김석종 TF팀장 등 내 외빈들과 지역 흙살림 회원농가, 흙살림 생협 조합원,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식과 2부 초청강연 3부 흙살림 토종연구농장 견학 등으로 알차게 진행되었다.
성숙한 청년으로 발돋움 할 때
1부 기념식에서 이태근 회장은 “어려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 오늘의 흙살림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제 보다 성숙한 청년으로 발돋움하는 흙살림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자”고 인사를 하였다. 이어진 축사에서 현의송 회장은 “일본엔 100년이 넘은 기업들이 5만개가 넘는데 한국엔 채 10개도 되지 않는다. 흙살림이 지난 18년 동안 친환경 농업의 생산과 인증,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해 왔었다면 앞으로는 흙살림 생협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100년 200년 가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날 기념식에서는 10년 이상 흙살림에 근속한 정동례, 박동윤, 이동민씨에게 표창장과 부상(격려금 100만원)이 전달되었고, 5년 이상 근속한 흙살림 푸드에 김도윤 부장에게도 표창장과 부상(순금 5돈 기념반지)이 수여되었다. 우수직원으로는 생산팀에 박용국, 친환경농업지원팀의 장정미, 흙살림 푸드에 이양희, 사무국에 김정은씨가 표창장과 부상(농산물상품권)을 수상하였고, 생산팀에 장동철, 친환경농업지원팀에 신현식, 연구팀에 노선화, 흙살림 푸드에 윤영선씨 등 4명이 과장으로 승진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친환경농업의 목표
2부 초청강연에서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은 IMF시절 장관에 취임하면서 있었던 웃지 못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소개하면서 “친환경농업의 목표는 첫째, 땅(흙)과 물(강)과 하늘(공기)을 살려 환경 생태계를 보전하고, 둘째 안심되는 농축산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셋째 높은 땅값과 생산비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을 높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키자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제 제2단계 유기농정책 정립을 위해 첫째, 저농약 농산물을 친환경농업 개념에서 떼어내어 별도의 표시(예컨대, GAP 우수농산물)로 해야 하며, 둘째,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 상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을 3년 기간에 한정했던 것은 당시 IMF 환란중이라 정부예산이 궁핍했기 때문인데, 이제 정부는 마땅히 기간제한을 풀고 단계별 지원단가도 헥타당 150만원 이상으로 훨씬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친환경 유기농축산물에 대한 판매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유통촉진활동(promotion activities) 지원정책이 획기적으로 보강돼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농가에서 저장, 가공, 유통하도록 법규상 제약 개선해야
"지금의 농가소득을 2-3배 늘릴 수 있으려면 친환경 유기농가 부터라도 저장, 가공, 유통사업을 저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법규상의 제약점(예, 식품위생가공법과 주세법상의 시설기준)을 과감히 제거하고 농가단위 또는 마을단위의 1품1촌 운동을 정책화해야 한다"며 대기업 재벌 위주의 현행제도를 농가도 참여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것이 선진화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와 농촌진흥청, 농촌공사, 유통공사, 농축협 등이 친환경 유기농 진작을 위한 천적과 생산자재를 적극 개발하여 저렴하게 생산농민들에게 공급하는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끝으로 농업인들이 정부로부터 인증 받았을 때의 약속과 기준을 어기고 출하하거나, 중간에 섞거나 속여 파는 유통인들에 대해서는 벌칙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당부하며, 참석자의 호응 속에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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