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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살림 농진청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
흙살림 조회수 312회 14-03-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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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살림 농진청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
흙살림은 지난 5월 19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비료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료공정규격 설정 등을 위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작년 5월 유해성분분석을 위한 “퇴비원료 분석기관” 지정에 이어, 이번에 흙살림이 이화학분석, 재배시험, 비해시험 등을 통해 비효/비해 시험을 할 수 있는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지정됨에 따라 흙살림 분석의 공신력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7조제5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 「농약관리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시험연구기관”이 되었다. 이는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의 적합성 여부 검토의뢰를 위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국가공인 시험연구기관도 되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