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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사업 추진
흙살림 조회수 343회 14-03-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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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사업 추진 
올해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이렇게 추진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직불금을 받으시는데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8.3.1~3.31.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단,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형태가 아닌 버섯재배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지급기준
- 신청시 논밭 구분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을 신청
- 지급기간 :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 : 0.1~0.5ha
- 지급단가
<밭>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
<논>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
→ 친환경농업실천여부 이행점검(5.20.~9.30.)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 사업대상자 변경시
- 사업기간 중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 인증기관 변경시
-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림부(500-1809), 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흙살림)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