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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물 질의 응답 자료(2007년 11월 16일 농관원에서 내려온 전달사항)
흙살림 조회수 338회 14-03-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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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물 질의 응답 자료(2007년 11월 16일 농관원에서 내려온 전달사항)
문)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교부시 전환과정에 있는 친환경축산 농가의 인증업무 처리는?
답)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았더라도 전환기간이 지나지 않은 축종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인증품으로 출하금지조치. 위반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 제25조 및 동법 18조의2 규정에 의해 인증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농가에 통지.
문) 친환경축산물 사후관리시 축산물에 있어서 동물용의약품의 중점 관리 성분은?
답) : 설파디메톡신, 설파퀴녹살린, 설파메타진, 설파모노메톡신, 설파메라진, 설파메톡사졸, 테트라싸이클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페니실린, 암피실린, 아목시실린,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다노프록사신, 타이로신, 털미코신. 돼지 : 설파디메톡신, 설파퀴녹살린, 설파메라진, 설파메타진, 설파치아졸, 테트라싸이클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페니실린, 시프로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 육계 : 설파퀴녹살린,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산란계(계란) :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엔로플록사신
문) 생산자단체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신청한 경우 축산물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검사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에 준해서 표본추출 검사가 가능한가?
답) 가축의 사양, 번식, 질병관리를 동일한 기준으로 사육관리할 경우 친환경농산물 업무처리요령의 무농약 농산물 인증시의 생산자수로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문)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2개 인증기관에서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가?
답) 1개 인증기관에서만 받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