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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을 함유한 자재-유기농 허용자재 꼭 알고 갑시다
흙살림 조회수 325회 14-03-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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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허용자재 꼭 알고 갑시다 [3]
칼슘을 함유한 자재
칼슘은 대량요소인 동시에 산성토양의 토양산도개선제로도 이용되는 성분이다. 칼슘은 유기물 속에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무기물형태로 존재한다. 무기물 중에서 천연품은 대부분 허용되지만, 합성품은 병해충 관리자재로만 한정되어 허용되고 있다. 
1. 국제기준-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코덱스)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아이폼)
비료 및 토양개량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자연산 탄산칼슘(채굴된 석회석, 채굴된 석회고토(백운석), 패분/패화석, 산호, 계란껍질 등)과 자연산 황산칼슘(석고) 및 자연산 염화칼슘이 허용된다. 합성품인 소석회(수산화칼슘)와 생석회(산화칼슘)는 병해충 관리자재로 보르도액 제조용으로 허용된다고 본다.
2. 국가별기준
가. 유럽연합
국제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한다.
나. 미국
비료 및 토양개량에 천연품을 허용하나 생석회와 소석회를 합성품으로 분류하여 토양과 작물에의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천연품이라도 염화칼슘은 엽면살포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합성품은 병해충 관리용으로 보조제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 일본
일본은 천연물 유래한 칼슘함유자재를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생석회는 보르도액 조제용으로만 한정하여 허용한다. 그러나 천연물에서 유래한 물질을 연소, 소성, 용융, 건류, 검화법에 의해 생산된 자재가 허용되므로 생석회와 소석회도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라. 한국
국내에서는 천연산 칼슘자재는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비료공정규격이 마련된 칼슘자재는 농촌진흥청에서 세부 규격을 정하게 되어 있다. 비료공정규격이 있는 부산석회, 부산소석회는 금지되나, 생석회와 소석회가 비료 및 토양개량에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다. 병해충 관리자재로는 합성여부와 상관없이 생석회와 탄산칼슘이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인증기관별로 허용기준이 다를 수 있다.
3. 결론
칼슘을 함유한 자재는 국내외에서 천연품과 합성품 모두 유통되고, 기본원칙으로 천연품을 구할 수 있는 경우 합성품은 금지된다. 합성품의 경우 토양과 작물에 직접사용보다는 병해충 관리용 농자재 자가제조 등에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경향이다. 국가별로, 인증기관별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수출용 유기농산물 생산시에는 합성 생석회, 소석회, 염화칼슘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국내 부존자원 중에서 칼슘함유 천연자재(석회석, 패분 등)는 매우 풍부한 편이다. 인증 제도에 따라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천연품을 사용하는 유기재배농가의 원칙이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