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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동물 축분재료는 충분히 발효되어야
흙살림 조회수 494회 14-03-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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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허용자재 꼭 알고 갑시다(1)
퇴비-동물 축분재료는 충분히 발효되어야
퇴비는 관행농업 및 유기농업에서 토양을 개량하고 가꾸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자재이다. 특히, 유기농업에서는 합성비료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퇴비를 활용하여 토양내 유기물함량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미생물 등 다양한 토양생물의 먹이사슬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자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 유기기준이나 국가적 유기기준 및 인증기관의 유기기준에서 퇴비의 허용조건과 기준이 엄격히 정해져 있게 마련이다.
1. 국제유기식품(Codex) 지침에서의 퇴비 또는 퇴비원료 기준
유기생산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것은 인증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장식(축산)농장에서 유래한 것은 사용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축산에서 발생하는 슬러리 및 오줌은 적절히 발효시키거나 희석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규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없다. 사용 전제조건으로 토양과 농장의 생태계를 변화시키지 않도록 과용하지 말 것을 언급하고 있다. 사람의 배설물은 발효시켜 작물에 닿지 않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퇴비 또는 퇴비원료 기준
다양한 동식물에서 기원한 자재 목록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람의 배설물은 작물에 직접 닿지 않게 사용되어야 하는 사용조건이 있다. 코덱스(Codex) 기준과 유사하다.
3. 미국 국가유기계획(NOP)에서의 퇴비 또는 퇴비원료 기준
사용기준과 발효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작물, 토양, 용수에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슬러지와 사람의 배설물은 금지된다.
가. 퇴비화되지 않은 동물 유래 축분재료는 발효되어야 하며, 발효되지 않을 경우 1)사람이 먹지 않는 작물에 사용되어야 하고 2) 사람이 먹는 부분이 토양표면이나 토양입자에 직접 닿게 될 경우에 수확 120일 이전에 토양에 혼합되어야 하며 3) 사람이 먹는 부분이 토양표면이나 토양입자에 직접 닿지 않을 경우에는 수확 90일 이전에 토양에 혼합되어야 한다.
나. 동식물성 재료를 이용하여 발효하는 퇴비는 제조시 1) 초기 탄질률이 25:1 - 40:1이어야 하고 2) 기계식 또는 연속공기주입식 발효법에서는 3일간 55℃~75℃가 유지되어야 하며 3) 퇴적발효법에서는 15일간  55℃~75℃가 유지되어야 하는 동시에 5번의 뒤집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식물에서만 유래한 재료에 대한 발효기준은 특별히 없다.
최근에는 퇴비를 이용하여 차(액비)를 제조할 경우 대장균(E.coli)은 100㎖당 126마리이어야 하며, 장내세균(Enterocococi)은 100㎖당 33마리 이하가 되어야 하는 유기기준위원회 권고안도 있다.
4. 미국의 민간 유기자재검토기관(OMRI)의 퇴비 또는 퇴비원료 기준
미국의 국가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유해미생물 기준이 추가되어 있다. 퇴비 1그램당 분변 유래 미생물이 1,000마리 이하가 되어야 하며,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은 4그램당 3마리 이하가 나와야 한다. 지렁이 분변토 역시 퇴비의 유해미생물 기준이하이어야 한다. 유해미생물이 기준 이상으로 나오는 자재는 작물에 접촉여부에 따라 수확 90일 또는 120일 이전에 사용해야 한다. <글 : 윤성희(흙살림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