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보기 기부금내역
흙살림뉴스

페이지 정보

GAP 인증제도와 친환경인증제도 무엇이 다른가?
흙살림 조회수 324회 14-03-21 19:10

본문

GAP 인증제도와 친환경인증제도 무엇이 다른가?
GAP는 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온 여러 농민과 단체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GAP제도와 친환경인증제도, 품질인증제도를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농약농산물은 GAP로 통합해서 유기농산물인증, 무농약농산물인증, GAP인증으로 정리하겠다는 게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입니다. 이에 GAP와 친환경인증을 비교하였습니다. 정부는 GAP와 친환경인증을 모두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과 농민들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GAP는 수출농산물을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반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전하는 기능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GAP보다는 친환경인증이 우리가 더욱 집중해서 육성해야할 인증제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정부는 두 개 인증의 차이를 좀 더 명확히 하고 각각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홍보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 입니다.
항목
GAP인증기준
친환경인증기준
개념
-현재 개발된 농업기술수준을 최대로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96개 품목별 표준재배지침을 준용)
-환경친화적 농법시행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
관련법
05.8.4. 법제정
06.1.25. 시행규칙제정
98.12.14.친환경농업육성법제정
01.7.1.의무 인증제시행
인증
구분
GAP인증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대상
품목
농진청에서 지정한 품목(90여개)
모든 품목(저농약의 경우 농약관리법에서 품목등록이 된 품목)
인증
기관
민간인증기관만 실시
농관원, 민간인증기관
교육
GAP인증교육 의무 이수
농관원의 경우 교육이수 불필요
인증기관에 따라 교육 이수 필요함
구비
서류
신청서, 생산계획서, 토양분석성적서, 영농일지, 수질분석성적서 등
신청서, 생산계획서, 영농일지, 토양분석성적서, 수질분석성적서 등
비용
접수비 5만원. 1인 1일 출장비
접수비 5만원, 2인 2일 출장비
인증
기준
농약 : 안정사용기준에 맞게 사용
화학비료 : 사용가능
종자 : GMO종자도 사용가능
제초제 : 사용가능
농약 - 유기, 무농약은 불가, 저농약은 농약사용기준
화학비료 - 무농약, 저농약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종자 - GMO종자사용불가
제초제 - 사용불가
수확후
관리
GAP관리 시설을 이용해야함
제한없음
농약잔류허용기준
-식약청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
-검출되지 않아야함
-저농약농산물의 경우 기준치 1/2미만
특이
사항
농산물 이력추적제 등록 필수
농산물 이력추적제 등록 선택사항
<인증기준 주요 사항 비교표>

농관원 충북지원으로부터 상반기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농관원 충북지원으로부터 2007년 상반기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저농약 인증 농가들이 특히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인데 혹시나 농약판매상이 권해주는 것만 믿고 농약을 사용하면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생길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지게 됩니다. 농약사용지침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이 재배하는 품목이 등록돼 있는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허용횟수와 수확 전 사용일수의 2배수를 지키는 것도 신경써야할 부분입니다.
축산 인증에 대한 참고사항
(농관원 본원 축산담당자에게 질의한 내용)
1. 산란계의 폐계(노계, 늙어서 도태시키는 닭)는 인증을 내줄 수 있나?
  -> 없다.
2. 전환기간의 적용시점(시작시점)은?
  ->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단, 인증기관이 공식 접수전이라도 인증을 전제로 관리한 기간은 포함시킬 수 있음. 전환기간이 있으므로 가능한 신청을 빨리 받아줄 것을 추천하고 있음.
3. 신청 이전의 이력을  전환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 된다면 소급적용할 수도 있음. 객관적인 자료란 무항생제사료 구입내역, 사료성적서, 경영일지(약품사용내력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해야 함) 등.
무항생제 축산의 사료분석항목은 동물의약품 중에서, 1. 베타락탐계 (페니실린류) 2. 설폰아미드계 (설파메타진, 설파치아졸, 설폰아미드 등) 3. 테트라싸이클린계(CTC, OTC 등) 4. BSE 인자 (축우용 사료에 한함) 등으로 정성검사에서 불검출이거나 정량검사(3번만 가능)에서 1/10 이하여야 함. 단, 안전성에 의심이 간다면 사료관리법에 기준에 따른 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할 수 있음.
무항생제 축산물의 검사항목은 (1-3) + 잔류농약(29종 이내, 주로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카바메이트계에 대한 정성분석)입니다.
정부(농관원)가 추천하는 곳은 정부기관인 축산위생연구소나 농협 축산사료연구소 중앙분석센터를 권장하고 있음. 축산물에 대한 분석항목은 분석기관(축산위생연구소)에서 축종별로 일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추천항목을 하면 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