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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물 인증 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흙살림 조회수 316회 14-03-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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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 2007-5호
친환경축산물 인증 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 4.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축산물 인증 부가기준

1. 가축복지가 보장되는 축사밀도

가. 유기축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3의 제3호.유기축산물, 나목, (2)항 축사 및 방목에 대한 세부요건 중 가축의 복지가 보장되는 축사밀도 등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축 종
성장단계별
또는 종류별
체중 및 단위
축사시설면적
(㎡/두(수))
축사형태기준
한?육우
육성(비육)우
400kg이상
7.1
깔짚우사
번식우
400kg이상
9.2
깔짚우사
젖 소
육성우
450kg이하
10.9
깔짚우사
건유우
두당
13.2
후리스톨우사
17.3
깔짚우사
착유우
두당
9.5
후리스톨우사
17.3
깔짚우사
돼 지
분만돈
두당
4.0
분만틀 돈사
육성(비육)돈
60kg 이하
1.0
깔짚돈사
비육돈
60kg 이상
1.5
깔짚돈사
임신(후보)돈
두당
3.1
깔짚돈사
웅돈
두당
10.4
깔짚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