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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물 인증 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흙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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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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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 2007-5호
친환경축산물 인증 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 4.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축산물 인증 부가기준
1. 가축복지가 보장되는 축사밀도
가. 유기축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3의 제3호.유기축산물, 나목, (2)항 축사 및 방목에 대한 세부요건 중 가축의 복지가 보장되는 축사밀도 등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