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2007년 농정시책, 이런 내용이 달라집니다
흙살림
조회수 300회
14-03-21 17:07
본문
2007년 농정시책, 이런 내용이 달라집니다
농림부는 농업인의 영농편의 및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배추?무 포장유통 의무화, 축산업 등록농가의 적정사육밀도 준수,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전국 확대 등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농정시책을 살펴보자.
① 시범 실시되었던 배추?무 포장유통사업이 올해부터 전면 확대되어 전국 농산물 공영도매시장(32개)에서 배추?무 거래시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물류체계가 개선되고 농가의 수취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각종 가축질병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밀집사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농가는 올해부터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해야 한다.(사육기준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한 인력부족으로 문제가 되었던 가축방역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공익수의사 제도가 시행된다.
③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쌀?현미의 품종명 표시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를 초과하여 혼입된 경우 거짓표시로 처벌된다(거짓표시 및 과대광고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제품에 사용된 주요 원재료 5가지 이상만 표시토록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원재료를 표시토록 하고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가공품에 대한 영양소 표시가 의무화된다.
④ 올해부터는 축사설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서도 농지내에 축사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농지법개정안이 국회 의결됨에 따라 올해 중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⑤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3월28일부터 4종류로 되어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 농산물의 3종류로 간소화되고 축산물에도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종류가 신설된다.
⑥ 최근 늘어나고 있는 농촌지역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50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우리말 방문교육과 생활상담을 새롭게 추진한다.
⑦ 82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하던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실시된다. 사고를 당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 65세 이상 고령농가로 가사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영농 및 가사도우미가 지원된다.
⑧ 올해부터 300㎡이상 면적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표시토록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다.
⑨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축산물의 고품질 브랜화정책이 계속 추진된다. 2007년에는 산지유통조직을 중심으로 쌀 8개, 원예작물 2개, 과수 8개 브랜드 경영체를 평가?선정하여 컨설팅 비용,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⑩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경지경사도 14% 이상 육지지역과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것을 올해 오지면의 경우 경사도 기준을 7%로 낮추고 도서지역은 전체 도서로 확대된다.
2007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