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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농연, 친환경농업육성법 하위법령개정안 문제 지적
흙살림 조회수 301회 14-03-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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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농연, 친환경농업육성법 하위법령개정안 문제 지적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지난 1월 25일 수안보에서 열린 <환농연집중토론회>에서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들어 있는 내용 중 환경농업 발전에 역행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지적하였다. 이 토론회에는 약20개 단체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이 함께 공장형 축분 허용 여부 등 개정안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다음은 농림부의 개정안 중에서 환농연이 문제제기한 사항들이다.

<유기농자재 심의회 구성>
친환경유기농자재심의회, 심의위원 숫자를 20명으로 구성한다면 지나치게 많은 위원을 두어 비효율화가 우려되며, 심의회 간사를 농촌진흥청 공무원으로 못박아 두면 민관 공동 위원회로 의미가 없음.
<인증심사 과정>
현행 규칙에는 인증심사 시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이 심사하지만,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증심사원 1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2명의 심사원은 비용 증가로 농가에 부담만 가중.
<인증실적 보고>
현행 규칙은 인증실적을 매분기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1-2회로 충분한 보고를 4회하는 것은 농민과 인증기관에게 과도한 행정절차임.
<친환경농산물의 표시>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의 표시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현행과 같이 색상에 의해 구분하기 보다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새로운 도안이 필요. 즉, 유기농산물의 표시는 그대로 하되 무농약,저농약농산물은 새롭게 도안을 하여 ‘유기’와 ‘친환경’이 구분되도록 하여야 함.
<용수기준>
현행 용수 기준에 호소수의 기준은 없고 지하수의 농업용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호소수에 의존하는 농가는 현실성이 없음.
<공장형축분 허용 여부>
일반축분을 분석결과에 따라 허용하도록 하자는 것은 국제유기농업기준에 위배되고, 기존에 유기순환 체계를 만들려는 농민들의 동기를 없애, 제대로 하는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음.
<유기축산(전환기)의 표시 여부>
유기사료 40~45%이상 급여기준은 유기축산물의 전환기간과 무관한 사항이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표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무항생제축산에서 GMO 전면허용 문제>
친환경농업에서 GMO 사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남. 저농약농산물에서 화학비료를 ½까지만 허용한 것 처럼, 무항생제 축산에서도 non-GMO 사료를 40%이상 급여하도록 하여 GMO의존성에서 벗어나야 함.
<인증 행정관련 양식>
우리나라 ‘인증품생산계획서’는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양식이지만, 인증기관은 그대로 쓰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양식이 획일화 의무화 되어 있음. 인증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양식을 사용하되, 최소한 양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만 규정하여야 함.
2007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