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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인증관련 실적
흙살림 조회수 306회 14-03-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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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인증관련 실적
연도
인증건수
인증인원(명)
인증면적(ha)
2005
230
2,692
2,599.5
2006
238
2,781
2,615.6

 
2006년
인증건수
인증인원(명)
인증면적(ha)
인증량(톤)
유기인증
50 (20.9%)
  953 (34.2%)
971.2 (37%)
7,809.31 (32%)
전환기인증
59 (24.7%)
1,164 (41.7%)
958.1 (36%)
8,626.82 (35%)
무농약
104 (43.9%)
  594 (21.5%)
576.9 (23%)
6,538.60 (27%)
저농약
25 (10.5%)
   71 ( 2.6%)
109.4 (4%)
1,383.90 (6%)
238
2,782
2,615.6
24,358.63
2006년
인증건수
인증인원(명)
인증면적(ha)
인증량(톤)
유기인증
50 (20.9%)
  953 (34.2%)
971.2 (37%)
7,809.31 (32%)
전환기인증
59 (24.7%)
1,164 (41.7%)
958.1 (36%)
8,626.82 (35%)
무농약
104 (43.9%)
  594 (21.5%)
576.9 (23%)
6,538.60 (27%)
저농약
25 (10.5%)
   71 ( 2.6%)
109.4 (4%)
1,383.90 (6%)
238
2,782
2,615.6
24,358.63

2006년도 흙살림 인증실적은 위 표와 같이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증 인원으로 보면 약 76%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재배기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흙살림 인증은 2007년도에도 인증량을 확대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소비자 홍보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흙살림인증농가 보수교육 완료
흙살림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차례에 걸쳐 지역을 순회하며 인증농가 보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개인의 경우 필히 참석하고 단체의 경우 대표자만 참석하면 되는데 단체 인증농가들 중 관심 있는 작목반장이나 실무자들이 많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07년 친환경농업전망, 인증지침변경사항, 인증서류작성과 관리, 시비처방서를 활용한 토양관리였습니다.

보수교육 불참자를 위한 추가 교육 일정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날짜에 참석하지 못한 인증농가들은 2007년 1월 18일 1시~5시에 흙살림 오창센터에서 추가 교육을 실시하오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인증준비를 하고 있는 관심 있는 농가들도 참석하셔도 됩니다.

2007년부터 인증비에 부가가치세가 징수됩니다
2007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시 인증관련비용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난 2006년 11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민간인증기관의 경우 인증비에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흙살림 인증센터에서는 국세청과 국무조정실에 문의한 결과, 민간 인증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흙살림 인증센터에서는, 회계가 새로 시작되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접수되는 모든 인증접수건에 대해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흙살림 인증센터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징수하지 않으면서 민간인증기관에게만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했으나, 관련법을 들어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신청자로부터 받아두었다가 국세청에 전액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증기관의 수입과는 관계없는 세금입니다.

인증기준 중에서 추가되는 용어의 ‘정의’

타. ‘경축순환농업’이라 함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는 자가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면서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리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파. ‘무항생제사료’라 함은 사료내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 동물의약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합하게 생산된 사료를 말한다.

인증기준 중에서 퇴비와 관련한 정부안
정부에서는 2007년 3월 말에 시행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하위 개정법안 중에서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퇴비관련 인증기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별표3] 인증기준(정부안)
2. 유기농림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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