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보기 기부금내역
흙살림뉴스

페이지 정보

유기농 생산자는 전체 농장운영방식 정의하고 있어야
흙살림 조회수 318회 14-03-21 16:35

본문

유기농 생산자는 전체 농장운영방식 정의하고 있어야
리사 피어스(Lisa Pierse, IOIA 국제인증심사원)
 
통역-김동준(가톨릭농민회)
12월7일 충북대 농업과학기술센터에서는 흙살림 주최로 국내외 유기농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었다. 이날 캐나다 리자 인증심사원이 강의한 <국제 유기농업 현황과 전망>에 대한 내용을 요약했다. 리사는 6~7개 인증기관에서 독립인증심사원으로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다. 독립유기인증심사원협회(IOIA)에서 국제 인증심사원 훈련담당으로 일하고 있다. IOIA의 본부는 미국에 있고, 교육사무국은 캐나다에 있다. 전 세계에 200여 회원이 있다.
유기농산물은 유기적 충실도(종자에서부터 생산과정 전체)가 얼마나 유기적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각 나라에서 유기농에 대한 정의는 다를 수 있다. 화학제품을 투입하지 않았다든지, GMO가 아니라든지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았다든지 그 세부적인 것은 다르더라도 정해진 기준에 맞으면 유기농이라고 볼 수 있겠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유기농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것 같다.
유기농을 하는 이유는 건강, 환경, 시장의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GMO에 대한 염려, 항생제, 성장호르몬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해 유기농을 한다. 축산에서 유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환경에 독성이 있는 화합물을 줄이고 토양을 유지보존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수질을 보존하는 것 등이 있다. 시장 수요에 대한 통계적인 수치를 보면, 대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에서는 매년 20% 성장하고 있다.
대부분 농민이 유해한 화학물질을 쓰길 원하지 않을 것이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농민들이 유기농을 하는 이유는 토양의 보존과 생태적인 지속성이다. 가장 유기농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중국, 아르헨티나이다.
매년 세계 각국의 유기농민들이 인증심사를 받는다. 농민들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들은 또 상부의 지정기관이 따로 있다. 가장 상위단계에서는 지침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코덱스나 ISO에서 지침을 만든다. 그 지침에 의해 기준을 만드는 기관들이 있다. 인증지정(승인)기관이 있고 그들이 인증기관을 지정(승인)한다. 인증지정기관과 기준을 만드는 기관이 동일한 경우도 있다. IFOAM에서는 유기인증을 위한 가이드라인(지침, 원칙)을 만들고 그 기준을 그대로 유기농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인증기관들은 IFOAM에서 지정을 받는다.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의 인증은 다르다. 수출하려는 나라의 인증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EU에 인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ISO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ISO의 기준을 따르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심사원이 해야 할 역할은 농민이 써 낸 OSP(organic system 인증품생산계획서)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상세히 알아내는 것이다. 작부계획, 제초방법, 윤작계획 같은 것이 상세히 나와야 한다. 투입요소들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 농장에 뭔가를 넣으려고 할 때 그게 흙살림 같은 인증기관에서 허용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인증기준이나 허용자재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인증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영농기록에 사용한 날짜,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투입자재 중에 주된 원료만 적고, 미량요소나 전착제, 증량제, 부가적인 첨가물들을 일반적으로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다. 같은 미량원소들이 서로 다른 제품으로 시장에서 팔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허용이 안 된다. 주 원료가 같더라도 효과를 높이는 첨가물들이 다를 때 그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왜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냐면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첨가 물질들을 라벨에 자세히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상의 비밀, 기술적 특허, 지적 재산권 등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세히 적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유기 인증분야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계이다. 유기와 비 유기농업에 기계를 사용할 때 청소를 잘 하고 써야한다. 농장 퇴비를 언제 얼마나 쓸 것인지 병충해 방제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점검하고 살핀다. 어떤 자료를 얼마나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느냐도 중요하다. 영농일지, 투입자재에 대한 기록, 수확 저장, 라벨링에 대한 기록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농장주변 경계에서 오염물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완충지대를 설치하거나 물리적인 방어벽을 설치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결정해야 한다.
병행생산(유기재배와 관행재배를 같이 하는 경우)의 경우 농산물이 구분되어야 한다. 농기계의 경우에도 유기재배와 관행재배를 같이 하는 경우 깨끗이 청소해서 사용하겠다는 증명, 서명이 필요하다. OSP에는 재배하는 모든 양식과 과정에 대한 기술, 자체 검사 체계, 문서의 유지 보관 등이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유기농생산자는 첫째, 기준을 알아야 한다. 둘째, 작물 종류, 경작지, 작물상태, 저장공간 등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방식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그래서 자세히 기술해서 제출한 OSP를 통해서 완충지대나 오염원에 대한 방지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심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증심사원은 두 가지를 절대 할 수 없다.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농민에게 절대로 컨설팅이나 충고를 해 주면 안 된다. 과거에는 인증심사원이 토론하고 걱정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ISO 기준에 그렇게 못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농가는 다른 컨설턴트를 찾거나 참고할 자료를 찾아야 한다.
처음 3년이 어렵다. 투입자재의 비용도 높다. 토양이 변화되면 3년 이후에는 생산성이 달라진다. 종자도 문제가 되는데, 종자 자체에 화학적인 처리가 되어있다. 10년이 지나봐야 안다. 작물이 환경이나 토양의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를 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2007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