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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살림 유기농연구소 안전성분석센터 농약등의 연구기관 연장
흙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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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6 11:20
본문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6-34호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변경지정 공고
「농약관리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제7조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험연구기관 변경지정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 1. 26.
농촌진흥청장
□ ㈜흙살림 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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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칭 |
㈜흙살림 부설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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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제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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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이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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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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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분야 |
이화학적분석, 잔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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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자 |
2001.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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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2020.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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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유효기간 연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