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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살림 유기농연구소 안전성분석센터 농약등의 연구기관 연장
흙살림 조회수 664회 16-02-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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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고 제2016-34호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변경지정 공고
 
 
「농약관리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제7조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험연구기관 변경지정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 1. 26.
농촌진흥청장
 
 
㈜흙살림 부설연구소
기관명칭
㈜흙살림 부설연구소
지정번호
제62호
대표자
이태근
소재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85
시험의 분야
이화학적분석, 잔류성
지정일자
2001. 1. 3.
유효기간
2020. 1. 25.
변경사항
유효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