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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살림 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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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살림 인증 셜명회
흙살림 조회수 1,370회 16-04-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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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살림 인증이라면 믿고 먹을수 있어요.’

4월 29일 괴산에 위치한 흙살림 토종연구소에서 흙살림 인증 설명회가 열렸다. 흙살림 인증이란 흙의 건강성을 중요 심사기준으로 도입한 흙살림의 자주인증제다.

2010년 1월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 인증이 중단되고 2015년 12월말로 종전의 인증도 완전히 폐지됐다. 이에 기존의 저농약 과수 인증농가들이 관행재배로 돌아서는 것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는 친환경과수를 더 많은 이들에게 공급할 필요성이 생겼다. 또 지난해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서 전세계 유기농업 관계자들이 모여 유기농 3.0 선언을 체택했는데, 여기서 제시한 제도와 분석, 통제 중심의 인증시스템을 신뢰와 참여 기반의 인증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행계획도 필요하다. 이에 흙살림은 흙살림의 친환경농업 정신을 바탕으로 흙살림인증제를 도입한 것이다. 흙살림인증제는 기존의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를 기본 기준으로 하되 흙의 건강성을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도입했다. 흙의 건강성이란 유용미생물 종류와 밀도, 유기물 비율, 토양성분 다양성과 균형 등이 적정한 상태를 말한다. 이와 함께 유기농 철학과 흙살림 순환농법, 흙살림의 유기농프로그램 교육과 사후관리 교육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번 자체 인증제도는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가 운영하며, 국가지정 전문인증기관 한국농식품인증원과 (농)흙살림푸드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을 책임지게 된다.
흙살림인증제의 인증대상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초생재배를 하며, 농약사용지침서의 농약사용 기준 중 허용횟수는 1/2, 수확 전 사용기간은 2배수를 준수하는 과수 재배농가이다. 인증품에는 인증번호와 품목, 인증자명, 산지와 연락처 등이 기재된다. 인증절차는 먼저 흙살림 회원에 가입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로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납부 → 접수 및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심사보고서 작성 및 인증심의회 → 인증승인 → 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육중인 농산물로 생육기간의 2/3이 경과 되지 않은 농산물에 한한다. 심사절차는 먼저 서류심사를 통해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생산계획의 사실 여부 및 적합성 확인, 관련 검사를 진행한다. 이 절차를 통해 전문 심의회에서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증심의, 적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과해 인증을 받은 후에도 고지 조사와 불고지 조사를 통해서 인증기준 적합성을 유지 관리하는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 문의 :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 043-833-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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