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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비료 “퇴비”의 생산업자 보증제도가 실현 불가능한 제도로서 생산업자들을 억울한 범죄자로 내몰고 있어, 관계된 퇴비생산업자들과 농민들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조 서식] 5번 항내 “배합비율” 표시 조문의 삭제를 청원합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
1. 현행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보증표시)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퇴비포장지에 생산업자보증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음.
2.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표시 내용 중 “부산물비료, 유기질비료, 제3종복합비료” 3종에 대해서만 유독 원료명과 함께 원료배합비율을 표시토록 되어 있음
[원료배합비율 표시 의무의 문제점]
1. 부산물비료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가축분뇨, 톱밥 등의 부산물은 규격화할 수 없고 정량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퇴비원료중의 하나인 톱밥의 경우도 수분 함량이 20~80%의 범위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분이 없는 건물 상태의 중량비율을 표시해야 하는 배합비율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퇴비공장 등록 요건에, 원료 혼합 전에 정량화 할 수 있는 시설(계량장치)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량화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3. 퇴비는 오랜 발효기간을 통해 수분함량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친 부숙 발효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제조 특성으로 초기배합비율이 최종 포장단계까지 지속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되어야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4. 퇴비의 보증표시제도는 현실적으로 적용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비전문가인 경찰과 검찰은 모두 사회를 좀먹는 범법자로만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단속과 고발은 억울한 범법자를 생산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5. 더욱이 배합비율 위반이 비료관리법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형법상의 사기죄로 까지 확대 적용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6. 원료배합비율 표시 의무가 보통비료(일반 화학비료)에는 적용되지 않고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제3종복합비료” 3가지에 국한해 적용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차별적인 조항입니다.
[전문가 및 국내외 관련제도 사례]
1. 농수축산신문 2017.7.11일자 전문가 기고.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인 강창용 박사의 “ 부산물비료 원료와 투입비율 표시제도 완화해야” 라는 취지의 기고문에서 배합비율 적용은 “현실적으로 지키는 것이 불가능” 하여 “비의도적인 불법으로 인해 선의의 비료업자들의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 <첨부자료 1 참조>
2. 농업분야 유사법률인 [사료관리법]과 비료관리법보다 상위법으로 볼 수 있는 [식품위생법]에도 투입비율 표기 의무가 없음. <첨부자료 2 참조>
3. 퇴비에서 투입비율 표기 의무는 일본, 미국, 유럽에도 없음. 특히 일본은 보통비료에는 투입비율이 있으나, 부산물비료(퇴비류)에는 없음. < 첨부자료 3, 4 참조>
[제도 변경 청원 내용]
부산물비료 퇴비의 보증표 5항에서 “(원료)배합비율” 삭제 또는 유사 법에서처럼 차별 없는 법적용이 되도록 표기되게 하여야 합니다.
[근거자료]
첨부1. 강창용 박사의 농수축산신문 2017.7.11.자 기고문
첨부2. 사료관리법, 식품위생법 관련조항.
첨부3. 일본 비료관련법 조항.
첨부4. 미국, 유럽의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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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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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배합비관련_참고자료_20180206.pdf (809.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14 01:3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