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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일부개정 알림
흙살림
조회수 922회
14-12-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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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원고 인증면 2014년 12월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 법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지난 2014년 10월 1일「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 중 일부개정부분을 발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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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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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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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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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물질 |
사용가능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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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 왕겨, 쌀겨(추가) 및 산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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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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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화나트륨(소금) 및 해수(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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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화나트륨(소금)은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일 것
○ 해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할 것
- 천연에서 유래할 것
- 엽면(葉面) 시비용으로 사용할 것
-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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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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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물질 |
사용가능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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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
○ 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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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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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틸렌(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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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위,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하여 사용할 것(추가) |
2014년 사후관리교육 일정 및 출하실적보고 안내
한국농식품인증원에서는 2014년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사후관리교육을 진행합니다. 인증농가에서는 아래의 일정표를 참고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교육대상자에게 교육안내문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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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별 |
일자 |
시간 |
장소 |
대상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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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
2014. 12. 8(월) |
14:00∼16:00 |
충북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1층 농심관(소강당) |
4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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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
2014. 12. 9(화) |
14:00∼16:00 |
4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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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
2014. 12. 11(목) |
14:00∼16:00 |
40명 |
? 근거: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별표1] 3. 인증업무규정 - 마. 인증의 사후관리방법 ? 7)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증기준,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인증농가는 연말에 인증기관으로 출하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증원 소속농가는 한국농식품인증원 홈페이지(www.kafc.kr) 상단 신청서식에서 출하실적보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2014년 12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admin@kafc.kr)로 2014년 인증품에 대한 출하실적을 인증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43-212-0934, FAX 070-8677-3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