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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자 운영지침
흙살림
조회수 1,856회
14-06-09 17:13
본문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자 운영 지침(안)
1. 목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인증 받는 경우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단체인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2. 적용 범위
? 이 지침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5명 이상의 생산자 단체에서 생산관리자를 지정·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생산관리자의 임무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경영관련자료와 인증품 생산계획서 관리(벼만 해당 함)
- 벼의 경우에는 생산관리자가 주요 재배시기에 연 4회 이상 농가를 면담하고 면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경영관련자료와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등록하여 작성 가능
4. 생산관리자의 지정 및 관리
가. 지정 대상 및 기준
- 생산관리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의 소속원으로서의 생산관리자 교육과정(4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농자재의 제조, 유통,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생산관리자가 될 수 없다.
나. 생산관리자 교육
1) 교육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포함)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이 정하는 교육기관
2) 교육대상
- 신규교육 : 생산자 단체가 예비 생산관리자로 지정하는 자
- 보수교육 : 생산관리자로 계속 활동하고자 하는 자
3) 교육신청
- 교육 희망자는 [서식1]을 이용하여 농관원 지원·사무소 또는 교육기관에 신청하거나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이용하여 신청
4) 주요 교육 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의 이해
- 인증 신청서류, 생산지침서 및 내부규약 등 작성 요령
- 예비심사 및 단체인증관리 요령
5. 생산관리자의 소급 지정 등
가. 이 지침 시행 전 6호나목의 생산관리자 교육을 수료한 자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생산관리자로 지정 할 수 있다.
나. 위 가목의 교육을 수료한 자가 이 지침 시행 전에 생산관리자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 이 지침과 규칙 및 고시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