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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기농업 개요
흙살림
조회수 590회
14-06-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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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기농업 개요
일본에 있어서의 유기농업운동은 1970년대에 소비자 측의 먹을 거리와 환경에 대한 의식의 고양과 생산자 측의 근대 농업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안전한 음식물을 매개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는 ‘제휴’라고 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서 ‘제휴’란 식품에 있어서의 안전이라는 개념을 더 이상 제삼자에 의한 것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소비자들이 자신의 먹을 거리는 자신들이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욕구에서 시작되어 그러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들과 ‘얼굴이 보이는’ 관계의 구축을 중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는 특별히 인증제도에 의해 유기농법을 인증받아야 하는 절차 같은 것은 필요 없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안전한 음식’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제휴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일반소비자에게도 유기농산물이 인지되기 시작하여 유기농업은 전문 유통업자를 중심으로 상품화되어 가게 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유통에 의해 유기농산물이 널리 알려져 유기농업을 보급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지금까지 유기농업을 해 오던 사람들은 본래의 유기농업의 이념이 충분히 이해된 가운데 그러한 유기농산물을 어느 수퍼에서나 간단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실태와 그 후의 진행 과정은 그러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었다. 유기농업에 대한 이념 같은 것은 무시되어 유기농산물은 점점 더 상품화되기 시작했고, 상품으로서의 유기농산물이라는 잣대에서 결국 중소규모의 유기농업생산자는 규모적으로도 생산성으로도 대규모 생산자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진출한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졌다. 게다가 이 시기는 유기농업 붐에 편승하여 참가한 사람들에 의해 ‘유기식품’에 대한 부당 표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로, 이를 계기로 ‘유기’의 기준 만들기에 관한 논의가 정부를 중심으로 검토되어 지던 때이기도 했다.
유기농산물의 부당 표시 문제의 해결에만 초점을 둔 정부는 유기농업을 종합적으로 장려하고 진흥하는 정책을 세우는 대신에 유기JAS 인증제도라는 것을 책정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1992년,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유기농산물 표시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1999년에는 JAS법의 일부 개정을 거쳐 ‘유기’라고 하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제삼자에 의한 인증제도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 기준은 소비자와 직접적인 제휴 관계의 부재로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맺기 어려운 대규모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유기농업의 선진국인 구미의 기업이나 그 기술을 도입한 일본 기업에 있어서 유리한 것이었다.
한편, 지역의 활성화나 지역 순환형 사회를 목표로 하는 소규모의 생산자는 그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비용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이유로 인증을 받는 것을 단념하고 그 대신에 소비자와의 제휴 관계를 더욱 강하게 지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기인증제도는 소규모 생산자에게 있어서 ‘유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타입의 생산자는 더욱 더 소비자와의 제휴를 중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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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1977년 울산 출생. 1999년,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재학 중에 일본의 자매학교인 동경농업대학 국제식료정부학부로 4년간 장학생으로 유학. 동경대학대학원 농업자원경제학 전공으로 석사, 박사과정 수료. 2009년 3월 농학박사 취득.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범아시아부문 일본학술진흥회 외국인특별연구원 및 특임연구원을 거쳐 2014년 3월 귀국. 현재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일본, 태국,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업 및 지역 연구를 해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