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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와 관행으로 생산된 상품의 중요한 차이는 무엇인가
흙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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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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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와 관행으로 생산된 상품의 중요한 차이는 무엇인가
영양분 풍부한 유기 농산물
유기재배에서는 속효성인 화학비료대신 지효성의 유기질 비료를 시비함으로서 생육이 완만하게 진행되면서 필수성분이 천천히 합성되어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된다. 유기생산물에는 특히 항산화물질, 비타민, 광물질과 기타 유익한 물질이 보다 많이 함유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기가공식품도 건강에 해로운 첨가제를 넣지 않아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물질함량은 품종, 수확시기, 수확 후 관리 등 수많은 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어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영양분 풍부한 유기 농산물
유기재배에서는 속효성인 화학비료대신 지효성의 유기질 비료를 시비함으로서 생육이 완만하게 진행되면서 필수성분이 천천히 합성되어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된다. 유기생산물에는 특히 항산화물질, 비타민, 광물질과 기타 유익한 물질이 보다 많이 함유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기가공식품도 건강에 해로운 첨가제를 넣지 않아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물질함량은 품종, 수확시기, 수확 후 관리 등 수많은 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어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선진국 농약 최대잔류허용기준(MRL) 조사 결과
그러나 확실한 차이는 농약의 잔류량에 따른 안전수준에 있다. 관행농산물에서도 농약잔류는 안전수준이내에 있다고 말하나 유럽과 미국이 정한 최대잔류허용기준(MRL)을 초과하는 농산물이 상당량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몸속에 농약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조사대상의 전부이었고 이들이 유기농 식사를 함으로서 농약잔류량이 급진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같이 법으로 규정한 최대잔류허용기준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을 뿐 결코 위해하지 않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관행식품의 농약잔류의 법적기준은 MRL(mg/kg) 이내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식품도 유통된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농약잔류위원회는 연례와 분기보고서를 2002~4기간에 작성하여 관행상품의 1%가 MRL이상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EU의 식품수의학청의 조사보고서(2001~2,3)는 MRL보다 각각 3.6과 5.2%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FDA 조사(2001~3)에서도 국내 상품의 1~2%와 수입 상품의 4~6%가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확실한 차이는 농약의 잔류량에 따른 안전수준에 있다. 관행농산물에서도 농약잔류는 안전수준이내에 있다고 말하나 유럽과 미국이 정한 최대잔류허용기준(MRL)을 초과하는 농산물이 상당량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몸속에 농약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조사대상의 전부이었고 이들이 유기농 식사를 함으로서 농약잔류량이 급진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같이 법으로 규정한 최대잔류허용기준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을 뿐 결코 위해하지 않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관행식품의 농약잔류의 법적기준은 MRL(mg/kg) 이내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식품도 유통된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농약잔류위원회는 연례와 분기보고서를 2002~4기간에 작성하여 관행상품의 1%가 MRL이상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EU의 식품수의학청의 조사보고서(2001~2,3)는 MRL보다 각각 3.6과 5.2%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FDA 조사(2001~3)에서도 국내 상품의 1~2%와 수입 상품의 4~6%가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MRL은 관리상의 기준일 뿐
대부분의 정부가 정해놓은 MRL은 건강을 기본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서 건강에 무해하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한 예로서 EU의 MRL은 농작업의 최적관리(GAP)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각자의 MRL에 일치되는 생산물에서 제조된 상품은 독성학적으로 수용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이 경우 MRL은 단지 최적관리의 위반여부를 가리는 인자이지 건강위험도를 따지는 척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캐나다는 규정에 일반 MRL을 0.1ppm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 허용기준은 규정이 설정될 당시 농약잔류 검정능력에 기초한 것이다. 실제로 이 양은 측정이 가능한 함량으로 그 이상의 용량에서 인간건강에 위해가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대부분의 정부가 정해놓은 MRL은 건강을 기본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서 건강에 무해하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한 예로서 EU의 MRL은 농작업의 최적관리(GAP)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각자의 MRL에 일치되는 생산물에서 제조된 상품은 독성학적으로 수용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이 경우 MRL은 단지 최적관리의 위반여부를 가리는 인자이지 건강위험도를 따지는 척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캐나다는 규정에 일반 MRL을 0.1ppm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 허용기준은 규정이 설정될 당시 농약잔류 검정능력에 기초한 것이다. 실제로 이 양은 측정이 가능한 함량으로 그 이상의 용량에서 인간건강에 위해가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미국 질병방제센터 조사 대상자 모두 체내 농약 잔류
이같은 MRL과 인간건강문제의 직접적인 관계는 북미농약행동연대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수의 미국 거주자가 정부가 수용가능하다고 인정한 수준(MRL)이상의 유독성 농약을 그들 몸속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질병방제센터의 또 다른 분석자료에 의하면 전국 9,282명에 대하여 화학물질수준을 조사한 결과 조사자 모두(100%)가 그 몸에 농약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평균적으로 12~23종의 농약이 검출된 것이다. 농약의 생물축적은 독성물질로 지방에 저장되고 한편으로 주요기관인 뇌, 콩팥, 간과 모유에 집중되는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유기식단으로 살충유기인제 농약을 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우리 몸으로부터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기농 식사로 전환한지 5일후 어린이의 오줌(尿)에서 유기인제 농약이 현저하게 감소됨을 확인하여 농약잔류에 따른 중독을 치유하는데 유기농산물이 효과적임은 논쟁의 중심에 있는 많은 물질의 복합적인 효능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글: 신제성(흙살림 이사)>
<이 자료는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흙살림)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같은 MRL과 인간건강문제의 직접적인 관계는 북미농약행동연대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수의 미국 거주자가 정부가 수용가능하다고 인정한 수준(MRL)이상의 유독성 농약을 그들 몸속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질병방제센터의 또 다른 분석자료에 의하면 전국 9,282명에 대하여 화학물질수준을 조사한 결과 조사자 모두(100%)가 그 몸에 농약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평균적으로 12~23종의 농약이 검출된 것이다. 농약의 생물축적은 독성물질로 지방에 저장되고 한편으로 주요기관인 뇌, 콩팥, 간과 모유에 집중되는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유기식단으로 살충유기인제 농약을 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우리 몸으로부터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기농 식사로 전환한지 5일후 어린이의 오줌(尿)에서 유기인제 농약이 현저하게 감소됨을 확인하여 농약잔류에 따른 중독을 치유하는데 유기농산물이 효과적임은 논쟁의 중심에 있는 많은 물질의 복합적인 효능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글: 신제성(흙살림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