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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유기농 정책
흙살림 조회수 341회 14-03-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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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유기농 정책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 전 농림부장관)>
10년 전 친환경농업의 현실적 선택
정부가 1998년 11월11일 “친환경 유기농업 원년”을 선포할 때 내세웠던 목표는 첫째, 땅(흙)과 물(강)과 하늘(공기)을 살려 환경 생태계를 보전하고, 둘째 안심되는 농축산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셋째 높은 땅값과 생산비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을 높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시아 몬순기후로 여름철에 고온다습하고 잡초와 병해충이 무성하여 오랜기간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찌들어 온 풍토에서 하루아침에 유기농업을 도입할 수는 없다. 그래서 광의의 친환경농업(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개념을 도입하여 저농약, 무농약 농산물까지 포함하였다. 다만 5-10년 기간 동안에 저농약 농업을 무농약농업 그리고 유기농업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순수 유기농업이 국제적인 표준임을 인식한 바탕위의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선택하였었다.
세계적 수준에 부합하는 유기농 정책 정립할 때
그래서 원년을 선포한지 어언 11년이 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정책을 재점검하여 제2eisrP 유기농정책을 정립할 때이다. 첫째, 아직도 저농약 농산물을 친환경농업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우리 농업이 세계화된 마당에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정책이다.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계속하되 친환경농업 개념에서 떼어내어 별도의 표시(예컨대, GAP 우수농산물)하려는 정부 정책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둘째, 친환경 직접지불제 지원을 3년 기간에 한정했던 것은 당시 IMF 환란중이라 정부예산이 궁핍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마땅히 기간제한을 풀고 단계별 지원단가도 훨씬 높여야 한다. 북미와 유럽 등의 농가 직접지불(direct payment) 비중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 농가소득 지원정책을 보강하기 위해서도 현행의 보상지원 규모도 대폭 높여야 한다. 유기농가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지원단가가 1헥타당 150만원 이상이 적합할 것 같다. 셋째, 친환경 유기농축산물에 대한 판매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유통촉진활동(promotion activities) 지원정책이 획기적으로 보강돼야 한다. 정부가 직간접으로 인증한 친환경 농축산물이 판로가 없어 싸구려로 팔리고서야 생산지원정책의 의미가 반감된다. 세계무역기구(WTO)도 농가에 대한 정부의 판매촉진 및 유통지원정책을 허용하고 있다. 광고, 선전, 홍보에 대한 지원과 예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유통경로 확보에 정부가 직접 나서길 바란다. 넷째, 지금의 농가소득을 최소 2-3배 늘릴 수 있으려면 친환경 유기농가 부터라도 저장, 가공, 유통사업을 저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법규상의 제약점(예, 식품위생가공법과 주세법상의 시설기준)을 과감히 제거하고 농가단위 또는 마을단위의 1품1촌 운동을 정책화해야 한다. 대기업 재벌 위주의 현행제도를 농가도 참여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것이 선진화 정책이다. 다섯째, 정부와 농촌진흥청, 농촌공사, 유통공사, 농축협 등이 친환경 유기농 진작을 위한 천적과 생산자재를 적극 개발하여 저렴하게 생산농민들에게 공급하는 책임을 강화했으면 한다.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농업인들이 정부로부터 인증 받았을 때의 약속과 기준을 어기고 출하하거나, 중간에 섞거나 속여 파는 유통인들에 대해서는 벌칙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당국자가 현지에 가서 확인하지 않은 불량한 유기농 식품들이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는데 검사·검역제도의 미비점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는 체제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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