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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은 모두 좋은 것인가?
흙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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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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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은 모두 좋은 것인가?
권 영 근(한국 농어촌사회 연구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초대 사무총장)

08년 6월,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이태리 모데나와 볼로냐에서 개최된 국제 유기농업 운동 연맹(IFOAM) 세계총회에서 2011년 다음의 세계총회를 경기도에서 개최하기로 유치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유기농업이란 어떤 것인가를 반드시 반성하여 보아야 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IFOAM은, 08년 총회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 유기농업은 토양과 생태계와 인간의 지속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체계이다.
② 이는 (농약, 화학비료 등의) 유해한 자재를 사용하기 보다는 환경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종 다양성을 존중하며 각각의 지역조건에 적합한 순환에 의존하는 농업이다.
③ 유기농업은 우리 모두의 소유인 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의 공정한 관계와 양질의 삶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통과 혁신과 과학을 결합하는 농업이다.
따라서 ‘올바른’ 유기농업은 첫째, 생물다양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생물다양성협정의 목적은, 농촌개발과「녹색혁명형 농업」(소위 관행농업)을 확산시키는 정책이 추진되므로서,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생물자원[식물(작물)자원, 동물자원, 삼림자원, 미생물 자원]이 급속하게 감소하게 되고,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증진됨으로서, 생물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균등한 배분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 기본정신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농부권(또는 영농권)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윤리적 고려에 두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농부권이란, 생물다양성에 대한 전통적 지식과 정보가 세계 무역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의 하나로써 취급되어야 하고, 그 권리는 지역의 토착민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윤리적 고려란, 지구 생태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자원은 어떤 특정의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인류의 유일한 삶의 터전인 지구생태계의 온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즉, 모든 생물종은 유일한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다양성이 존중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지역 내의 물질순환 운동을 토대로 한 생산ㆍ유통ㆍ가공ㆍ폐기체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 생산체계는, 서양의 윤작은 물론, 논 농업지역은 수계를 중심으로 한 전작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세종대왕 농법은, 유기순환적 전통농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통체계는, 푸드 마일즈가 높은 먹을거리 자급률 보다는 푸드 마일즈가 낮은 먹을거리 자급률이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푸드 마일즈가 높으면, CO2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및 생물다양성의 축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푸드 마일즈가 낮은 소비가 소위 「윤리적 소비」이다. 유기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수입 농산물은 문제가 많다. 식량자급율을 높이고, 식량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물질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유기농업 기준은 물론 IFOAM기준에도, 문제가 많다. IFOAM기준도 생산단계, 생산과정에 대해서만, 「유기」라든가 또는 「저농약, 무농약」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그 유통과정 등에서 사용되는 에네르기나 그것이 생태계나 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부하의 크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농장 생태계나 사람들의 건강만이 아니라 지역이나 국가, 지구 차원의 환경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현장의 기준만을 충족시키는 상품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제조ㆍ유통ㆍ가공ㆍ소비ㆍ폐기과정을 고려한 새로운 유기순환적 시스템의 기준과 먹을거리의 소비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만이 ‘순환성과 다양성’ 이 보장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
IFOAM은, 08년 총회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 유기농업은 토양과 생태계와 인간의 지속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체계이다.
② 이는 (농약, 화학비료 등의) 유해한 자재를 사용하기 보다는 환경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종 다양성을 존중하며 각각의 지역조건에 적합한 순환에 의존하는 농업이다.
③ 유기농업은 우리 모두의 소유인 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의 공정한 관계와 양질의 삶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통과 혁신과 과학을 결합하는 농업이다.
따라서 ‘올바른’ 유기농업은 첫째, 생물다양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생물다양성협정의 목적은, 농촌개발과「녹색혁명형 농업」(소위 관행농업)을 확산시키는 정책이 추진되므로서,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생물자원[식물(작물)자원, 동물자원, 삼림자원, 미생물 자원]이 급속하게 감소하게 되고,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증진됨으로서, 생물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균등한 배분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 기본정신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농부권(또는 영농권)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윤리적 고려에 두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농부권이란, 생물다양성에 대한 전통적 지식과 정보가 세계 무역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의 하나로써 취급되어야 하고, 그 권리는 지역의 토착민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윤리적 고려란, 지구 생태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자원은 어떤 특정의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인류의 유일한 삶의 터전인 지구생태계의 온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즉, 모든 생물종은 유일한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다양성이 존중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지역 내의 물질순환 운동을 토대로 한 생산ㆍ유통ㆍ가공ㆍ폐기체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 생산체계는, 서양의 윤작은 물론, 논 농업지역은 수계를 중심으로 한 전작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세종대왕 농법은, 유기순환적 전통농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통체계는, 푸드 마일즈가 높은 먹을거리 자급률 보다는 푸드 마일즈가 낮은 먹을거리 자급률이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푸드 마일즈가 높으면, CO2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및 생물다양성의 축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푸드 마일즈가 낮은 소비가 소위 「윤리적 소비」이다. 유기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수입 농산물은 문제가 많다. 식량자급율을 높이고, 식량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물질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유기농업 기준은 물론 IFOAM기준에도, 문제가 많다. IFOAM기준도 생산단계, 생산과정에 대해서만, 「유기」라든가 또는 「저농약, 무농약」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그 유통과정 등에서 사용되는 에네르기나 그것이 생태계나 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부하의 크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농장 생태계나 사람들의 건강만이 아니라 지역이나 국가, 지구 차원의 환경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현장의 기준만을 충족시키는 상품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제조ㆍ유통ㆍ가공ㆍ소비ㆍ폐기과정을 고려한 새로운 유기순환적 시스템의 기준과 먹을거리의 소비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만이 ‘순환성과 다양성’ 이 보장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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