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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기식품취급업자의 원료농축산물의 구매 및 계약거래 현황
흙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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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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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기식품취급업자의 원료농축산물의 구매 및 계약거래 현황
<연재> 해외 유기농식품동향 4
장 종 익 (농업경제학 박사, 전 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유기농식품제조 및 유통업자의 원료농축산물구매행위와 원료농축산물의 공급자와의 거래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형태의 하나인 계약거래에 대하여 소개한다. 지난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유기농식품은 점점 기존의 식품유통체인을 이용한 거래가 지배적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유기농식품의 제조업자, 수집 및 도매업자, 혹은 소매유통업자들의 원료농축산물 구매행위도 시장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그 시장이 기존의 경매방식을 위주로 하는 도매시장형태가 아닌 계약거래가 지배적이다.
미 농무성 경제연구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기농식품의 취급업자들은 업체 당 평균 12 개의 농장들로부터 구매하며, 농민들의 협동조합이나 중간상인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식품 구매업자들이 원료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유기인증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일부 업자들은 최소품질요건, 원료농산물의 특성에 대한 표기, 품질의 일관성, 비유전자변형 증명 검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구매업자들이 원료농산물의 공급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들은 공급되는 원료농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평판과 유기농에 대한 보유지식 등이며, 연중으로 공급이 가능한지와 가격조건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또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계약의 체결은 원료유기농축산물의 거래에 중요한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원료유기농축산물 거래량의 거의 절반이 생산 전에 공식 계약서의 체결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전체의 24%는 구두 혹은 비공식적 계약, 그리고 나머지 27%는 사전계약 없이 농장 혹은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료농축산물의 구매자들이 계약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필요한 적정량의 원료농축산물의 안정적 확보, 일관된 품질의 보장, 그리고 안정된 거래 가격의 유지 등의 목표 달성에 생산 전에 체결되는 계약거래가 생산 후에 이루어지는 비 계약거래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거래 주체 및 거래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계약서의 주요조항은 가격결정방식, 최종 수취(지불) 가격의 결정요인, 원료농축산물의 품질측정방법, 계약기간, 계약사항 미 준수 시의 페널티 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기농축산물의 기준가격은 계약 시 미리 정하거나 제품 인도 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상호간 협상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선호되며, 최종 수취(지불) 가격은 제품의 품질 및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품질 검사는 표본에 의한 육안 혹은 정밀검사가 일반적이며, 공급된 원료농축산물이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 및 규격이하의 경우 구매업자가 이의 인수를 거부할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은 원료농축산물의 특성 및 계약당사자간의 관계 등에 따라 생산주기, 1년 혹은 다년, 혹은 무제한 등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기농축산물의 생산자와 이의 가공 및 유통업자와 거래는 전통적인 경매위주의 도매시장거래가 아닌 계약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작성 및 이행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기농축산물의 경우 왜 경매위주의 거래가 기피되고 계약거래가 선호되는 지, 그리고 계약서는 어떠한 원리 하에 작성되며, 계약당사자의 계약사항 미준수(의도적인 혹은 불가피한) 혹은 파기 시에 어떠한 강제수단, 보상 혹은 구제 수단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한국의 유기농식품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의 경우 유기농축산물의 거래는 생산자조직과 소비자 조직간의 신뢰(공통 가치에 대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면거래 혹은 암묵적 계약거래가 지배적이었으나 유기농축산물의 거래규모가 확대되면 될 수록 이러한 형태의 거래방식은 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식적 계약거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형 소매체인의 계약행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한 조사연구와 이의 생산자를 위한 정보의 전달은 유기농축산물의 거래 확대와 공정한 거래의 발전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 농무성 경제연구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기농식품의 취급업자들은 업체 당 평균 12 개의 농장들로부터 구매하며, 농민들의 협동조합이나 중간상인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식품 구매업자들이 원료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유기인증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일부 업자들은 최소품질요건, 원료농산물의 특성에 대한 표기, 품질의 일관성, 비유전자변형 증명 검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구매업자들이 원료농산물의 공급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들은 공급되는 원료농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평판과 유기농에 대한 보유지식 등이며, 연중으로 공급이 가능한지와 가격조건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또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계약의 체결은 원료유기농축산물의 거래에 중요한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원료유기농축산물 거래량의 거의 절반이 생산 전에 공식 계약서의 체결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전체의 24%는 구두 혹은 비공식적 계약, 그리고 나머지 27%는 사전계약 없이 농장 혹은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료농축산물의 구매자들이 계약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필요한 적정량의 원료농축산물의 안정적 확보, 일관된 품질의 보장, 그리고 안정된 거래 가격의 유지 등의 목표 달성에 생산 전에 체결되는 계약거래가 생산 후에 이루어지는 비 계약거래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거래 주체 및 거래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계약서의 주요조항은 가격결정방식, 최종 수취(지불) 가격의 결정요인, 원료농축산물의 품질측정방법, 계약기간, 계약사항 미 준수 시의 페널티 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기농축산물의 기준가격은 계약 시 미리 정하거나 제품 인도 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상호간 협상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선호되며, 최종 수취(지불) 가격은 제품의 품질 및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품질 검사는 표본에 의한 육안 혹은 정밀검사가 일반적이며, 공급된 원료농축산물이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 및 규격이하의 경우 구매업자가 이의 인수를 거부할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은 원료농축산물의 특성 및 계약당사자간의 관계 등에 따라 생산주기, 1년 혹은 다년, 혹은 무제한 등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기농축산물의 생산자와 이의 가공 및 유통업자와 거래는 전통적인 경매위주의 도매시장거래가 아닌 계약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작성 및 이행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기농축산물의 경우 왜 경매위주의 거래가 기피되고 계약거래가 선호되는 지, 그리고 계약서는 어떠한 원리 하에 작성되며, 계약당사자의 계약사항 미준수(의도적인 혹은 불가피한) 혹은 파기 시에 어떠한 강제수단, 보상 혹은 구제 수단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한국의 유기농식품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의 경우 유기농축산물의 거래는 생산자조직과 소비자 조직간의 신뢰(공통 가치에 대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면거래 혹은 암묵적 계약거래가 지배적이었으나 유기농축산물의 거래규모가 확대되면 될 수록 이러한 형태의 거래방식은 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식적 계약거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형 소매체인의 계약행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한 조사연구와 이의 생산자를 위한 정보의 전달은 유기농축산물의 거래 확대와 공정한 거래의 발전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유기농축산물 구매계약의 주요 조항과 세부 내용
|
계약의
주요 조항 |
세부 내용의 다양성 |
전체 구매자의
세부 내용
채택비율 |
|
가격
결정 방식 |
- 고정가격
- 일반농축산물가격에 대한 일정비율의 프리미엄
- 제품 인도 시 협상에 의한 결정
- 기타 |
40%
9%
32%
16% |
|
가격
결정 요인 |
- 대량판매 우대
- 품질에 대한 프리미엄
- 계약 시 합의된 품질 수준 이하의 경우 가격할인
- 공급자의 전반적 계약사항 이행실적을 반영 |
26%
27%
29%
11% |
|
품질 측정
수단 |
- 육안에 의한 표본 검사
- 표본에 대한 정밀 검사
- 제3기관에 의한 인증
- 미농무성 등급기준 |
50%
62%
26%
25% |
|
계약기간 |
- 1 생산주기
- 1년
- 다년
- 명시하지 않음 |
33%
40%
9%
12% |
|
기타 주요
계약 조항 |
- 유기농 인증의 확인
- 최소 품질 기준
-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 및 규격기준 미 충족 시 인수 거부
- 제품 인도 장소
- 제품 인도 일자 |
84%
78%
67%
67%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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