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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정책, 그러나 급속하게 발전하는 유럽과 미국의 유기농시장 2 - 정책
흙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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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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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정책, 그러나 급속하게 발전하는 유럽과 미국의 유기농시장 2 - 정책
<연재> 미국과 유럽의 유기농식품동향

최근 미국과 유럽 유기농식품의 생산, 유통, 그리고 정책에 관한 동향을 연재한다. 전체적인 흐름에 관한 소개로 시작하여 유기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유통업자, 가공업자, 생산자의 관점을 소개하고, 유기농식품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며, 각 주체들이 어떠한 협력 체제를 통하여 해결해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편집자 주>
유럽과 미국 두 지역 모두 유기농식품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유기농정책은 사뭇 다르다. 미국의 유기농정책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유기농구매에 대한 거래적인 장애요인을 줄이는데 초점이 놓여 있는 반면에 유럽은 이러한 수요측면만 아니라 유기농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두 지역에서의 유기농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우선 유럽과 미국 모두 유기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기준과 인증에 대하여 정부가 법령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도에 유기농식품생산에 관한 법의 제정을 통하여 농무성으로 하여금 미국 유기농제품에 대한 전국적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0년이 훨씬 지난 2002년에 "미국 농무성 전국 유기농제품의 기준"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유기농제품의 인증을 의무화하였는데, 농무성에 의하여 인가된 인증기관이 유기농축산물의 생산자와 취급자를 인증하도록 하였다. 2002년에는 38개의 미국 내 인증기관들과 4개의 외국소재 인증기관들이 인가를 받았는데, 2005년에는 56개의 미국 내 인증기관들과 41개의 외국소재 인증기관들이 인가된 것으로 나타나 특히 외국소재 인증기관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EU에서의 유기농산물의 제품표시는 1993년, 유기축산물은 2000년에 각각 유럽연합의 규제를 통하여 시행되었다. 이 규제는 유럽 전체에 적용되는 유기제품의 생산, 표시 및 판매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각 나라가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정부에 의해서 승인된 민간인증기관들이 인증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핀란드만이 유일하게 정부가 인증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덴마크와 스페인에서는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도 인증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유기농제품에 대한 기준과 인증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경제적 이유는 첫째, 유기농제품의 정의에 대한 기준의 수립은 전국적 차원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유기농제품에 정보를 일치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거래를 촉진시킨다. 둘째, 관행적 농법으로 생산된 일반농산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공식적 인증은 유기농제품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즉, 유기농제품의 진위 여부는 육안이나 섭취를 통하여 확인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그리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 인증에 대한 규제는 생산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잠재적 불신요인을 줄여줌으로써 거래를 촉진시킨다.
다음으로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EU만의 독특한 유기농지원정책은 주로 공급측면에서 발견된다. EU에서의 유기농정책은 1992년 유럽공통 농업정책의 하나인 농업환경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 정책을 통하여 유기농으로 전환하거나 유기농을 지속하는 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정책의 기본 골격은 농민이 자발적으로 담당 정부기관과 보통 5년 동안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서는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특정 농법을 명시하고 농민이 이를 이행하는 것을 대가로 보조금을 명시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기농 생산은 전체 EU 유기농 생산농지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나아가 EU의 각 나라들은 정부차원에서 유기농생산목표를 정하여 이를 관리해오고 있다. EU에 비하여 전체 농지가 대략 3배가 많은 미국(2001년 기준)의 전체 농지와 농가의 약 0.3%가 유기농인 반면에 EU(2003년 기준)의 전체농지의 약 3.9%, 전체농가의 약 2.0%가 유기농인 것은 이러한 정부의 공급확대지원정책에 기인한 측면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처럼 유럽이 정부 차원에서 유기농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관행적 농법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며, 사회 전체적인 환경보호에 대한 정부의 역할, 즉 농민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이 없이는 개별농민은 사회 전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농법을 개선할 동기가 높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유기농을 공공재로 보는 EU의 관점은 유기농을 차별화된 시장제품의 하나으로 보는 미국의 관점과 대조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도 EU(특히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에서 가장 활발)과 마찬가지로 유기농제품의 생산, 가공, 판매 등에 대한 연구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기농산업분야의 증가하는 로비활동 덕분에 미 의회차원에서 유기농생산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내용은 "Market-Led Versus Government-Facilitated Growth," USDA-ERS, 2005에서 주로 발췌하여 번역하였습니다. 원문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www.ers.usda.gov/publications/WRS0505/wrs0505.pdf).
<글 : 장종익 (농업경제학 박사, 미주리대학교, 전 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우선 유럽과 미국 모두 유기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기준과 인증에 대하여 정부가 법령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도에 유기농식품생산에 관한 법의 제정을 통하여 농무성으로 하여금 미국 유기농제품에 대한 전국적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0년이 훨씬 지난 2002년에 "미국 농무성 전국 유기농제품의 기준"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유기농제품의 인증을 의무화하였는데, 농무성에 의하여 인가된 인증기관이 유기농축산물의 생산자와 취급자를 인증하도록 하였다. 2002년에는 38개의 미국 내 인증기관들과 4개의 외국소재 인증기관들이 인가를 받았는데, 2005년에는 56개의 미국 내 인증기관들과 41개의 외국소재 인증기관들이 인가된 것으로 나타나 특히 외국소재 인증기관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EU에서의 유기농산물의 제품표시는 1993년, 유기축산물은 2000년에 각각 유럽연합의 규제를 통하여 시행되었다. 이 규제는 유럽 전체에 적용되는 유기제품의 생산, 표시 및 판매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각 나라가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정부에 의해서 승인된 민간인증기관들이 인증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핀란드만이 유일하게 정부가 인증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덴마크와 스페인에서는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도 인증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유기농제품에 대한 기준과 인증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경제적 이유는 첫째, 유기농제품의 정의에 대한 기준의 수립은 전국적 차원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유기농제품에 정보를 일치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거래를 촉진시킨다. 둘째, 관행적 농법으로 생산된 일반농산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공식적 인증은 유기농제품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즉, 유기농제품의 진위 여부는 육안이나 섭취를 통하여 확인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그리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 인증에 대한 규제는 생산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잠재적 불신요인을 줄여줌으로써 거래를 촉진시킨다.
다음으로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EU만의 독특한 유기농지원정책은 주로 공급측면에서 발견된다. EU에서의 유기농정책은 1992년 유럽공통 농업정책의 하나인 농업환경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 정책을 통하여 유기농으로 전환하거나 유기농을 지속하는 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정책의 기본 골격은 농민이 자발적으로 담당 정부기관과 보통 5년 동안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서는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특정 농법을 명시하고 농민이 이를 이행하는 것을 대가로 보조금을 명시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기농 생산은 전체 EU 유기농 생산농지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나아가 EU의 각 나라들은 정부차원에서 유기농생산목표를 정하여 이를 관리해오고 있다. EU에 비하여 전체 농지가 대략 3배가 많은 미국(2001년 기준)의 전체 농지와 농가의 약 0.3%가 유기농인 반면에 EU(2003년 기준)의 전체농지의 약 3.9%, 전체농가의 약 2.0%가 유기농인 것은 이러한 정부의 공급확대지원정책에 기인한 측면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처럼 유럽이 정부 차원에서 유기농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관행적 농법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며, 사회 전체적인 환경보호에 대한 정부의 역할, 즉 농민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이 없이는 개별농민은 사회 전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농법을 개선할 동기가 높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유기농을 공공재로 보는 EU의 관점은 유기농을 차별화된 시장제품의 하나으로 보는 미국의 관점과 대조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도 EU(특히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에서 가장 활발)과 마찬가지로 유기농제품의 생산, 가공, 판매 등에 대한 연구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기농산업분야의 증가하는 로비활동 덕분에 미 의회차원에서 유기농생산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내용은 "Market-Led Versus Government-Facilitated Growth," USDA-ERS, 2005에서 주로 발췌하여 번역하였습니다. 원문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www.ers.usda.gov/publications/WRS0505/wrs0505.pdf).
<글 : 장종익 (농업경제학 박사, 미주리대학교, 전 협동조합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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