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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흙살림 조회수 564회 14-03-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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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지난 2009년 12월 14일에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가 재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기축산물의 전환기간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별표3,인증기준)
  육계, 산란계 및 오리에 대한 전환기간을 조정하고 메추리 대한 전환기간을 추가(공포 후 1개 월 후 시행)
 -육계(6주→3), 산란계 및 오리 알(5개월→3), 메추리 알(3개월)
*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일부조정(별표3, 인증기준)
 작물의 영양성분인 총인?총질소?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을 배제하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해당 작물 생육기의 평균 COD을 기준으로 함(공포 후 1개월 후 시행)
* 인증기관 지정시 인증심사원 수를 조정하고, 심사원의 자격요건 보완(별표4, 인증기관 지정기준)
 인증심사원수를 2명 이상으로 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 인증심사시 심사원 수를 현장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조정하고, 신청을 받은 후 10일이내에 인증심사 계획을 통보토록 함(제15조제1항)
*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는 취급자의 업체명, 전호번호, 작업장의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함(제8조제3항)(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 인증기준(별표3)의 세부사항은 농사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공포 후 1개월 후 시행)
* 인증기관 지정기준(별표4)의 세부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11조제2항)(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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