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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세부실시요령 고시
흙살림 조회수 601회 14-03-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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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세부실시요령 고시
지난 2009년 12월 14일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 가운데 인증농가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이에 따라 2010년 2월 8일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고시한 세부실시요령 전문은 한국농식품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농관련 자료 기록 강화
-주요 농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
-인증포장에 투입된 모든 영농자재의 사용량과 사용목적 및 영농자재 구입처
-인증 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량과 구매처, 사용량 및 보관량
-병행생산의 경우 해당농산물 재배에 이용한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과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
□재배포장 심사 강화
-토양검절결과 토양비옥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 개선대책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을 사용한 지역,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지역은 토양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모종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자 및 육묘과정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윤작실시, 사용자재 검토 강화
-2~3년 주기로 일정기간 이상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작물을 재배하거나 답전윤환 등을 통해 윤작을 실시하고, 다년생작물이 경우에는 초생재배를 실시한다.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표시기준, 문서관리 강화
-인증품 출하시 친환경농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문서 또눈 비치하여야 하는 문서는 1년 이상 보관하고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단체 인증 방법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소속회원은 신청, 계약 등 가입절차를 거쳐 표준화된 영농방법을 실천할 것
-표준화된 생산지침과 내부조사체계, 위반자 제제조항을 포함한 문서화 된 내부규정을 갖출 것
-인증기준과 관련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품은 단체 명의로 표시하여 출하하고, 단체에서 표시사항 등을 관리할 것
<글:한국농식품인증원(http://www.kafc.kr    043-21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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