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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정책 15년의 자성적 성찰
흙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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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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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정책 15년의 자성적 성찰
저농약을 넘어 유기농업으로 가야
저농약을 넘어 유기농업으로 가야
1994, 유기환경농업 정책논의 시작
정부차원에서 유기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4년이 아닌가 싶다. 1991-93년간 유기농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가 있었지만 정부내 주류의 시각은 여전히 유기환경농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이런 정부의 분위기를 깨는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94년 6월 대통령 농어촌발전위원회(농발위)가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을 정부에 건의 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농발위는 우리도 이제는 ‘환경보전형 농업 (환경농업)’의 육성에 적극 나설 때가 되었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①저투입 환경보전형 농법의 개발과 보급, ②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지원, ③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환경마크제 실시, ④농림수산부내에 환경보전형 농업 전담부서 신설과 ‘환경보전형 농업육성법(가칭)’의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차원에서 유기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4년이 아닌가 싶다. 1991-93년간 유기농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가 있었지만 정부내 주류의 시각은 여전히 유기환경농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이런 정부의 분위기를 깨는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94년 6월 대통령 농어촌발전위원회(농발위)가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을 정부에 건의 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농발위는 우리도 이제는 ‘환경보전형 농업 (환경농업)’의 육성에 적극 나설 때가 되었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①저투입 환경보전형 농법의 개발과 보급, ②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지원, ③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환경마크제 실시, ④농림수산부내에 환경보전형 농업 전담부서 신설과 ‘환경보전형 농업육성법(가칭)’의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환경농업육성의 과정
환경친화적 농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는 농발위의 건의를 계기로 이를 정책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 농수산수석비서관으로서 정책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당면한 과제는 정부내의 환경농업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를 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생각해 낸 것이 지금의 환경농업단체연합회의 전신인 ‘환경보전형농업생산소비단체협의회’의 창립이었다. 그리고 그 해 말 정부조직개편에 때맞추어 나는 농림수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농업과’의 신설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1995년도에는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유기, 자연,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중소가족농가를 지원하는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금의 환경농업직불제의 전신으로 UR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업농육성에서 소외되는 중소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중소가족농가를 중심으로 유기환경농업의 육성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고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1996년에는 정부의 환경농업육성 중장기 비전(1996-2010)을 담은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환경정책’을 수립 발표했다. 그리고 1995년부터 ‘환경농업육성법’의 제정에 나섰으나 정부 내의 반발 (특히 환경부)로 벽에 부딪치게 되자 1996년 11월 11일 제 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삼 대통령으로 하여금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우리 농업이 환경을 가꾸고 지키는 생명산업으로 육성되도록 하겠다”는 환경농업육성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하도록 건의하여 돌파구를 마련하고 마침내 다음해인 1997년 11월 환경농업육성법의 제정을 보게 되었다. 그 후 정권이 바뀌면서 환경농업에 ‘친’자 덧붙여지고 1998년 11월 환경농업육성법의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친환경농업원년’을 선포하는 정치적 해프닝과 함께 환경농업직불제가 정치적 나눠주기식으로 무원칙하게 확대되면서 환경농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1994-97년간 세워진 환경농업정책의 기본 틀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환경친화적 농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는 농발위의 건의를 계기로 이를 정책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 농수산수석비서관으로서 정책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당면한 과제는 정부내의 환경농업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를 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생각해 낸 것이 지금의 환경농업단체연합회의 전신인 ‘환경보전형농업생산소비단체협의회’의 창립이었다. 그리고 그 해 말 정부조직개편에 때맞추어 나는 농림수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농업과’의 신설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1995년도에는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유기, 자연,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중소가족농가를 지원하는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금의 환경농업직불제의 전신으로 UR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업농육성에서 소외되는 중소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중소가족농가를 중심으로 유기환경농업의 육성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고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1996년에는 정부의 환경농업육성 중장기 비전(1996-2010)을 담은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환경정책’을 수립 발표했다. 그리고 1995년부터 ‘환경농업육성법’의 제정에 나섰으나 정부 내의 반발 (특히 환경부)로 벽에 부딪치게 되자 1996년 11월 11일 제 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삼 대통령으로 하여금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우리 농업이 환경을 가꾸고 지키는 생명산업으로 육성되도록 하겠다”는 환경농업육성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하도록 건의하여 돌파구를 마련하고 마침내 다음해인 1997년 11월 환경농업육성법의 제정을 보게 되었다. 그 후 정권이 바뀌면서 환경농업에 ‘친’자 덧붙여지고 1998년 11월 환경농업육성법의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친환경농업원년’을 선포하는 정치적 해프닝과 함께 환경농업직불제가 정치적 나눠주기식으로 무원칙하게 확대되면서 환경농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1994-97년간 세워진 환경농업정책의 기본 틀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환경농업육성의 개념과 범위
1994-97년간 환경농업육성을 우리 농정 역사상 처음으로 정책화하던 당시의 핵심적 논쟁의 하나는 환경보전형 농업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문제였다. 당초에는 환경보전형 농업을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자재를 사용하거나 생태계의 자연조절기능을 활용하는 농업으로서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가축사료 첨가제 등 합성화학물질의 사용을 억제하여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농업”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기농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정부와 비료, 농약업계, 그리고 농학계의 반발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87년 법은 저농약을 수용하는 수준에서 환경농업을 “농업생산에 있어서 농약, 비료 및 가축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의 기준사용량을 준수하고, 축산분뇨 등의 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며 안전한 농축산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2006년 법 개정으로 환경농업을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부산물의 재활용을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는 농업”으로 보다 유기적인 방향으로 진일보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저농약 중심의 환경농업 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환경농업육성정책의 목표를 유기농업으로 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1994-97년간 환경농업육성을 우리 농정 역사상 처음으로 정책화하던 당시의 핵심적 논쟁의 하나는 환경보전형 농업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문제였다. 당초에는 환경보전형 농업을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자재를 사용하거나 생태계의 자연조절기능을 활용하는 농업으로서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가축사료 첨가제 등 합성화학물질의 사용을 억제하여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농업”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기농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정부와 비료, 농약업계, 그리고 농학계의 반발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87년 법은 저농약을 수용하는 수준에서 환경농업을 “농업생산에 있어서 농약, 비료 및 가축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의 기준사용량을 준수하고, 축산분뇨 등의 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며 안전한 농축산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2006년 법 개정으로 환경농업을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부산물의 재활용을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는 농업”으로 보다 유기적인 방향으로 진일보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저농약 중심의 환경농업 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환경농업육성정책의 목표를 유기농업으로 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글: 최양부(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고문, 전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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