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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운동과 정책 비교를 통한 교훈 찾기
흙살림 조회수 437회 14-03-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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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운동과 정책 비교를 통한 교훈 찾기
친환경농업육성법제정 10주년 기념 심포지엄/글:이태근(흙살림 회장, 환농연 회장)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월 25일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공동 주최로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지난 10년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재배농가, 재배면적 등은 괄목할만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주로 저농약 농산물 인증을 중심으로 늘어난 생산량과 재배면적이어서 앞으로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의 질적인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친환경생산농가의 의식전환과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날 발표한 이태근 흙살림 회장의 발제문을 간추려 싣는다. 국내 유기농업 운동 10년을 돌아보고 생산변화추이, 전망과 육성정책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지난 10년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재배농가, 재배면적 등은 괄목할만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주로 저농약 농산물 인증을 중심으로 늘어난 생산량과 재배면적이어서 앞으로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의 질적인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친환경생산농가의 의식전환과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날 발표한 이태근 흙살림 회장의 발제문을 간추려 싣는다. 국내 유기농업 운동 10년을 돌아보고 생산변화추이, 전망과 육성정책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친환경농업 생산 변화 추이
 ○ 친환경 농가 대폭 증가
- 전체친환경농가는 98년도에  968농가에서 ‘07년도 114,402호로 118배 증가
? 유기농가는 98년도에 270호에서 2007년도 7,185호로 26배 증가
? 무농약농가는 98년도에 377호에서 2007년도 29,662호로 78배 증가
? 저농약농가는 98년도에 318호에서 2007년도에 77,552호로 240배 증가
-전체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전체농가수 대비 9%
 
 ○ 친환경 재배 면적 증대
-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8년 758ha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말에는 약 143배 증가한 108,502ha로 전체 농경지면적의 6.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유기재배 면적은 아직 전체 농경지의 0.58% 수준이다.
- 유형별로 보면 1999년에 유기재배가 26.3%, 무농약이 30.0%, 저농약이 43.7%를 차지했으나, 2007년에는 유기재배가 8.5%, 무농약 23.4%, 저농약 68.1%로 나타나 유기재배 인증 면적 비중은 줄어든 반면 저농약재배 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작물별 생산량
- 작물별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99년에는 전체 친환경농산물 중 채소류가 약 81%이고, 과실류가 약 11%를 차지했고 2007년도에는 채소류가 51%, 과실류는 28%를 차지했고 여전히 채소류가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임.
- 99년에는 무농약이 44.%, 저농약재배가 30%정도였지만 2007년도에는 저농약이 67%, 무농약이 27% 이었음.
 
 친환경농업 시장규모와 유통현황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2006년도에 1조3천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2000년도에 비해 5배정도 증가되었다. 곡류 3,678억원(28.1%), 채소류 4,081억원(31.1%), 과실류 3,178억원(24.2%), 특작류 1,953억원(14.9%), 서류 216억원(1.6%) 등이다. 
유통경로
‘02점유비
‘04점유비
증△감
생산자 → 소비자(직거래)
  35.6%
19.9
△15.7
②생산자 → 생산자조직→ 소비자
21.7
36.0
  14.3
③생산자 → 생산?소비연계단체 → 소비자
18.2
15.2
△3.0
④생산자  → 유통업체 → 소비자
24.5
28.9
  4.4
* 생산자조직 : 농협.생산자협회 등 / 연계단체 : 한살림.생협 등 / 유통업체 : 할인점.전문업체
 
○ 초기에는 직거래와 생산자 소비자연계조직이 친환경유기농산물 유통을 주도하였으나, 최근 생산자조직 및 일반유통업체 취급비중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친환경농산물 자체상표(PB)를 개발하는 등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외국산 유기농산물을 들여와 가공하거나 완제품의 형태로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기도 한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친환경농산물 자체상표(PB)를 개발하는 등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외국산 유기농산물을 들여와 가공하거나 완제품의 형태로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기도 한다.
 
○ 수입유기농식품 증가
2006년도에 유기를 포함하여 국내 전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112만 8,000톤인데 비해 유기가공식품은 11,228톤이 수입되었다. 2000년도에 약 570톤에 불과하던 것이 20배나 늘어났다. 유기농식품의 수입액도 2000년 78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26억 7,000달러로 무려 34배나 늘어났다. 용도별로 보면 제조용 즉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것보다는 점차 완제품의 형태로 수입이 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수입유기농산물의 면적은 국내 친환경농산물 면적 대비 66%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유기농산물 면적보다는 11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6년 말에 6,843톤이 수입되었는데 국내 유기농산물 생산량 대비 12%에 이르고 있다.
 
국내 친환경농업 관련 전망
○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급증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1999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7년말 기준 실천농가수, 인증면적, 인증량 모두 매년 78~82%의 급증세로 보였으나,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가수 기준으로는 9%, 면적기준으로는 6.1% 정도로 아직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향후 2020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대부분
인증단계별로 보면 전체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67%, 무농약농산물 인증이 27%, 유기농산물 인증이 6%로 저농약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 추진 전략에 따라 2010년 이후 저농약 인증이 폐지된다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와 저농약 인증농가의 반발 등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저농약 인증농가의 신속한 유기·무농약 인증 전환과 유기농업 실천농가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유기농산물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이 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현재 국가인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이 전체 인증의 90%( 무농약27%, 저농약66%-05.12.31현재)를 자치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민간인증(20여개 유기 23%, 무농약 36% 저농약 42%-05.12.31 현재)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가인증의 독점적 구조를 구축하고 유기농산물 관리의 획일화,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국가는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 민간인증 증가, 신뢰도 향상 대책 및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인증기관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여 등록 기관수가 2007년 기준 38개에 달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수적 증가보다는 실제로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모화된 적절한 민간인증 기관의 육성이 시급하다.
 
○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지속적이고 큰 폭으로 증가 전망
- 2006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약 1조 3천억원으로 전체 농산물시장의 4% 정도를 차지하여 아직은 틈새시장에 불과하나 지속적이고 큰 폭으로 증가 전망
-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에 대한 단계적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수입유기농산물 인증 급증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유기농산물 유입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정책 과제
1) 친환경농업 육성방향 
①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역할을 더욱 강화
-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한 친환경유기농업은 고유하고 다양한 농업방식과 실천을 통해 발전해왔으며 민간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뿌리를 내려 오늘에 이르렀음.
- 민간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친환경농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자주적으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② 친환경 유기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친환경유기농업 생산의 육성만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가공 등도 관리(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함.
- 친환경유기농업은 생산, 가공, 판매, 소비 등의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발전해 왔음.

2) 친환경유기농업 정책과제
우리나라의 농정은 농촌 환경을 고려하면서 농민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형 농업의 형태로 전환해야 하며 따라서 농업정책도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형 농업인 친환경농업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농정과제로 삼아야 한다.
첫째, 한반도 전역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여 생태를 살리며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농업이 자리 잡도록 전통적인 기술을 복원하고 가족농, 중소농 중심의 지역 순환형 농업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이 전 국민적 농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급증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1999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7년말 기준 실천농가수, 인증면적, 인증량 모두 매년 78~82%의 급증세로 보였으나,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가수 기준으로는 9%, 면적기준으로는 6.1% 정도로 아직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향후 2020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대부분
인증단계별로 보면 전체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67%, 무농약농산물 인증이 27%, 유기농산물 인증이 6%로 저농약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 추진 전략에 따라 2010년 이후 저농약 인증이 폐지된다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와 저농약 인증농가의 반발 등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저농약 인증농가의 신속한 유기·무농약 인증 전환과 유기농업 실천농가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유기농산물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이 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현재 국가인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이 전체 인증의 90%( 무농약27%, 저농약66%-05.12.31현재)를 자치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민간인증(20여개 유기 23%, 무농약 36% 저농약 42%-05.12.31 현재)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가인증의 독점적 구조를 구축하고 유기농산물 관리의 획일화,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국가는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 민간인증 증가, 신뢰도 향상 대책 및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인증기관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여 등록 기관수가 2007년 기준 38개에 달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수적 증가보다는 실제로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모화된 적절한 민간인증 기관의 육성이 시급하다.
 
○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지속적이고 큰 폭으로 증가 전망
- 2006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약 1조 3천억원으로 전체 농산물시장의 4% 정도를 차지하여 아직은 틈새시장에 불과하나 지속적이고 큰 폭으로 증가 전망
-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에 대한 단계적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수입유기농산물 인증 급증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유기농산물 유입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정책 과제
1) 친환경농업 육성방향 
①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역할을 더욱 강화
-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한 친환경유기농업은 고유하고 다양한 농업방식과 실천을 통해 발전해왔으며 민간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뿌리를 내려 오늘에 이르렀음.
- 민간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친환경농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자주적으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② 친환경 유기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친환경유기농업 생산의 육성만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가공 등도 관리(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함.
- 친환경유기농업은 생산, 가공, 판매, 소비 등의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발전해 왔음.

2) 친환경유기농업 정책과제
우리나라의 농정은 농촌 환경을 고려하면서 농민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형 농업의 형태로 전환해야 하며 따라서 농업정책도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형 농업인 친환경농업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농정과제로 삼아야 한다.
첫째, 한반도 전역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여 생태를 살리며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농업이 자리 잡도록 전통적인 기술을 복원하고 가족농, 중소농 중심의 지역 순환형 농업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이 전 국민적 농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