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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식이 7월 5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이개호?정운천?김현권 국회의원,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강용 자조금관리위원장 등을 비롯해 친환경인증 농업인과 관련단체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은 지난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본격 추진됐다. 의무자조금은 먼저 친환경농업인?지역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최대 50%)을 합해 구성된다. 이렇게 마련된 자조금은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대 기반 마련 등에 활용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으로 한정하며,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면적 330㎡ 이상을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다만, 1,000㎡ 미만(농업 재배시설 330㎡미만) 친환경농업인도 희망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친환경농업인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기관(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65개소)에 신청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부하게 된다. 납부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a당 유기 논 4,000원(무농약 3,000원), 유기 밭 5,000원(무농약 4,000원)을 거출하며,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연 100∽200만원으로 설정,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5ha 이상 쌀?임산물(밤, 산양삼) 농가 등에 대한 거출금액 감면기준을 만들어 대농가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임산물을 포함한 밭(5ha)과 논(10ha)의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전액을 면제해준다. 논 면적이 5~10ha의 경우에는 기준단가의 50%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