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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인증 Q&A
흙살림 조회수 1,354회 15-11-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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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인증 Q&A

 

Q. 유기가공식품은 어떤 식품을 말하나요?

●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유기농 콩’으로 제조한 두부·된장, ‘유기농 채소’로 제조한 녹즙, ‘유기농 우유’로 제조한 치즈·발효유와 같은 가공식품이 유기가공식품에 해당 됩니다.

 

Q.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왜 필요한가요?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제조공정을 심사하여, 그 관리체계가 법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품만 인증로고와 유기(농)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

● 유기가공식품은 최종 제품 분석만으로는 그 진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이 제조과정 등을 사전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인증 제도는 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최근 3개월간의 경영 관련 자료,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등

●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면 인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 인증신청서의 처리기간은 2개월이며, 인증기관의 신청서 접수현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며, 인증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 인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갱신 절차는 최초 인증과 동일)

 

Q.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할 때 사용 가능한 원료는 무엇인가요?

●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를 95% 이상(물과 소금 제외) 사용하여야 합니다.

①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유기 농·축·수산물, 유기가공식품)

②우리나라와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③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내 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해외 생산 유기 가공식품

*②항은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양국 정부가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을 말함

*③항은 해외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외국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 중 국내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 ③항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유기표시도형(인증로고)은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외 유기인증품 표시는 모두 가능(유기(농) 등의 표현을 제품명, 제품의 모든 표시면, 원료명 및 함량표시란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는 유기가공식품 제조에 사용 가능한 물질로 법에서 허용한 물질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Q.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다만,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 원재료의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인 경우 :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농 원료 사용 표시 가능

②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경우 :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사용 가능

● 제한적 유기표시가 가능한 원료는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에 한하며, 인증로고나 제품명으로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국가의 인증만 받은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다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Q.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방법과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표시도형 또는 표시문자)와 인증사업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nviagro.go.kr) 알림마당 FAQ 게시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