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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Q & A
「출처: 2015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교육교재(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2015. 2.)」
1.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산출근거는?
▶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소득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재배 품목별 평균 소득감소액을 감안하여 지금단가를 산정하였음.
2. ‘15년부터 지속직불금을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유기 농가로 한정한 이유는?
▶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재배 지속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직불금 지급 대상을 유기재배 실천 농가로 한정하였음.
3. ‘15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유기지속직불금 지급 대상은?
▶ ‘14년도까지 3~5회의 친환경농업직불금(저농약·무농약·유기)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15년도 사업기간(1~12월) 중 유기농산물을 생산한 필지
4. 친환경인증 필지가 여러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어디에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 신청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직불금을 신청해야 함.
다만, 신청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인증농지 합계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5.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이 5ha인 이유는?
▶ 친환경농업직불금이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등 수급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부의 재정 여건 하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대다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확산시키기 위하여 지급면적 상한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지급상한이 없을 경우, 밤, 잣 등 임야에서 재배하는 친환경 인증농가의 경우 직불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작목의 경우에도 더 많은 직불금 수령을 위해 무리하게 인증면적을 늘려 재배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등 인증부실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6.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 타 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대상필지(논, 밭)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함.
7. 토지를 임차하여 친환경농업을 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등 실제 임대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시 ‘친환경농업직불금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만 제출하면 되며, 토지소유주 및 임대차계약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8. 사업기간 중 인증단계가 변경되었을 경우 직불금 단가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 사업기간 중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종류의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금
▶ 농업인은 읍·면·동 사무소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변경신청서를 제출
(예시) 신청 당시 인증종류 저농약이었으나 당해 10월 무농약으로 전환하여 변경신청을 한 경우 무농약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9.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신청한 대상자가 사업기간 중간에 사망하였을 경우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기간 중 신청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직불금 지급이 불가함. 단, 가족 또는 타인에게 인증을 승계한 후 관할 읍·면·동에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한 경우에는 승계된 자에게 직불금 지급 가능
10.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을 완료한 후 12월말에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직불금을 환수해야 하는지?
▶ 사업대상자에게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이 완료되었더라도 해당연도 사업기간 내(1~12월) 인증취소, 인증기간 만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