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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농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 종료 관련 안내
흙살림 조회수 868회 15-09-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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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농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 종료 관련 안내문

□ 2005년 9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혼란방지, 신뢰향상 등을 위해 저농약농산물 인증 폐지 결정

□ 2009년 4월 1일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여 저농약 인증 폐지

* 2010년 1월 1일 개정 법 시행 당시 종전 인증자는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였으나, 연장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2015년 12월 31일 저농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 종료

□ 저농약농산물 인증농가는 인증을 갱신하여도 그 유효기간이 2015년12월31일까지만 인정되므로 유효기간 종료 전에 생산된 저농약농산물이라 하더라도 2016년 1월 1일부터는 인증품으로 출하 할 수 없음

【문1】인증농가가 2015년에 생산한 저농약농산물을 2016년에도 저농약 인증표시를 하여 출하 할 수 있나요?

【답1】인증농가가 보관 중인 저농약농산물은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인증표시하여 출하 할 수 없습니다.

【문2】인증농가가 인증의 유효기간 종료(2015.12.31.) 전에 출하한 인증품을 유통업자가 매입한 경우 2016년에도 저농약 인증표시를 하여 판매 할 수 있나요?

【답2】인증농가가 인증의 유효기간 종료 전에 출하한 인증품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그 제품의 유통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저농약 인증품으로 판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