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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무농약 벼 재배 종자 · 육묘 적용 기준 알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무농약 벼 재배에 이용되는 종자·육묘는 유기합성농약이 처리되지 않아야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유기·무농약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일반종자 사용이 가능하나, 벼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유기·무농약 종자·육묘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인증기준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유기·무농약 벼 재배 시 종자·육묘 기준을 참고하여 인증기준을 준수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유기·무농약 벼 재배 시 종자·육묘 기준>
가. 볍씨의 이용 기준
○ 유기·무농약 인증기준에 따라 재배된 종자 이용
- 무처리 종자의 경우 보급종(무처리) 또는 자가 증식 종자 이용
- 유기합성농약이 처리된 보급종은 1차 증식 후 이용
나. 종자 소독 및 육묘 기준
○ 유기합성농약 사용 금지
○ 소독 및 육묘과정에서 이용되는 자재는 시행규칙 별표1 제1호가목 1), 2)의 허용물질과 농진청장이 공시한 자재에 한하여 사용
-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 입증자료 비치
○ 자가육묘 시 사용하는 상토 또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토를 사용
- 농진청장이 공시한 상토
- 공시되지 않은 상토 사용 시에는 유기·무농약 재배에 사용이 가능함을 입증할 자료 비치
○ 모종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자 및 육묘과정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친환경육묘확인서) 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