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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 버섯 배지재배 주의사항 알림
최근 버섯 재배용 배지에서 잔류농약 ‘메피쿼트클로라이드’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 인증농가이거나 버섯재배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는 배지 중금속검사와 배지 잔류농약검사 외에 추가로 ‘메피쿼트클로라이드’ 단성분 분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버섯 재배농가는 배지 구입하지 전, 업체와 충분히 상의한 후 배지를 구입하시기 바라며, 인증기준을 다시 한 번 숙지하시어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례로 같은 업체의 배지라 할지라도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배지와 그렇지 않은 배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지의 원료 중 하나인 쌀겨는 화학물질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관행재배에서 나온 부산물인 쌀겨로 배지를 만들 경우 간혹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표1] 2. 유기농산물 나목 1) / 5. 무농약농산물 나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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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무농약 공통 기준 |
1) 버섯류 등 토양이 아닌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에 사용된 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의 검출량이 0.01ppm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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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추가 기준 |
나)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또는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 및 그 부산물로 조성되어야 한다. 다만, 작물의 적정한 영양공급을 위해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허용물질의 종류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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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물질 |
사용가능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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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 왕겨, 쌀겨 및 산야초 |
○ 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