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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인증기준 준수사항
흙살림 조회수 916회 15-01-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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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인증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증기준 준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증기준에 적합한 친환경농산물 표시

-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은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6], [별표 12] 및 세부실시요령 [별표 4]를 참조. 가급적 인증표시 제작은 인증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제작합니다.

 

2. 출하실적보고서 제출

-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전년도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철저한 완충지 관리

- 오염된 용수가 흘러들어오거나 화학합성농약이 날아오거나 장마철에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지역 등 인접한 지역에서 비허용물질의 유입이나 비산에 의한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인증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 인증 신청한 논이 일반재배 논과 인접한 경우 논둑이 높고 튼튼하여 물이 넘칠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4. 믿을 수 있는 농자재 선택

- 공시기관에서 고시한 유기농업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입하실 때는 현재 공시가 취소된 상태인지 확인하고 정상상태인 제품만 사용합니다.

 

5. 정기적인 토양검정을 통한 과학적 토양관리 필요

- 토양은 시비하기 전에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관리처방서를 받고, 이를 인증 신청서와 함께 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 유기농산물 인증의 경우에는 토양검정결과 토양비옥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 토양비옥도 개선계획을 세워 이행합니다.

 

6. 생산계획 변경시 즉시 변경신청

- 유효기간 이내에 인증 품목을 변경하거나 인증 필지를 합병·분할하거나 필지의 승계, 포기 등 기타 인증서에 기재된 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7. 성실한 기록과 문서관리

- 주요 농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인증포장에 사용한 영농자재에 관한 사항, 인증 받은 농산물의 생산량과 판매량, 그 밖에 인증 받지 않은 농산물에 재배에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내역에 대해 성실하게 기록합니다. 또한 토양, 용수, 생산물 등에 대한 분석 결과나 기타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한 문서에 대해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재·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8. 장비 및 시설의 철저한 구분 사용

- 수확장비, 건조, 도정 장비는 부득이하게 병행 사용하는 경우 철저하게 청소하여 오염 우려가 없도록 합니다.

- 농자재 살포장비는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유기합성농약은 물로 충분히 헹궈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 가능한 저장 시설을 별도로 사용합니다. 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산물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혼입의 우려가 없도록 구분관리와 표시를 명확하게 합니다.

 

9. 병행생산의 경우 철저한 구분관리

- 인증 신청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관행으로도 재배하는 경우 이를 병행생산이라고 합니다. 가능한 병행생산하지 않고, 만약 병행생산하는 경우 철저한 구분관리 하고, 이를 철저히 기록합니다.

 

10. 육묘

- 가능한 자가 육묘를 실시하고, 위탁육묘 하는 경우 위탁받은 육묘장을 방문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육묘가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육묘관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육묘확인서를 받아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