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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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2.4.6.)
제2조(목적) 본회는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6.)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괴산군에 둔다.
제5조(지회 및 지부설치) 회원들의 필요에 따라 도․군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지역에 이사회의 규정에 따라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 1. 조사연구사업
- 1) 친환경농업기술 조사 및 연구
2) 환경보전을 위한 작부체계의 연구
3) 환경친화성 우수 농자재의 개발 검증
4) 음식물 찌꺼기의 재활용 연구
5) 우렁이 이용 제초기술 확립
6) 지렁이를 이용한 토양 개선 연구
7) 농가부산물을 이용한 고급 퇴비 제조 기술 연구
8) 토양관리를 위한 토양 내 유기물, 무기물, 미생물 분석 및 잔류농약분석
9) 토양 내 우수미생물 조사 연구 사업
- 2. 출판사업
- 1) 각종 연구 성과의 출판
2) 기술정보지 「흙살림」의 발간
3) 각종 대 농민 교육자료 발간
- 3. 교육 및 지도사업
- 1) 환경 보전형 농업생산기술 교육 및 지도사업
2) 미생물농자재를 활용한 퇴비생산 및 병충해방제기술 교육 및 지도사업
3) 환경보전교육 및 지도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신설 2008.4.11.)
5)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신설 2008.4.11.)
- 4. 대외협력사업
- 1)국내․외 농업연구단체와의 교류사업
2) 농민단체와의 연대 사업
- 5. 도시 유기농 운동 전개를 위한 제반 사업 (신설 2012.4.6.)
- 1) 도시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자재보급 활동
2) 도농교류활동, 행사 및 도시유기농업을 매개로 한 도시지역 공동체 운동전개
3) 도농 유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6. 부동산 임대사업 (신설 2012.4.6.)
-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한다.
- 1. 일반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입회수속을 필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 2.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제반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협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8.4.11.)
-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고 본회의 사업전반에 참여하여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회의 연구정보와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기타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의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 탈퇴 시에는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수리하거나 사망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조 직
제10조(임원)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이사 15명 이내(회장 포함)
- 3. 감사 2명
- 제11조(임원의 선출)
- 1. 본회의 임원은 총회 의결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회장, 부회장은 선임된 임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결원된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 제12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3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와 이사회를 주관하며 본 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회의 재산 및 회계감사
-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 3. 제1호, 제2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 시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보고하는 일
- 제15조(연구위원) 회장은 본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회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15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16조(자문위원) 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인적․물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둘 수 있다.
- 제17조(운영위원) 회장은 본회 목적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임직원 및 회원, 지역인사 중에서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둘 수 있다. (신설 2008.4.11)
- 제18조(직원) 본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두되, 간부 직원에 대한 임명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4.11.)
제 4 장 회 의
제19조(총회) 본 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1.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 이내에 개최하며 10일 전에 의안을 명시하여 회장이 통고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전에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장이 통고 소집한다.
- 3. 규정이 정함에 따라 대의원총회로 가름할 수 있다.
- 제20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 5. 감사보고의 접수
- 6. 기타 본 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 제21조(이사회) 총회에서 선출된 15인 이내의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3일 전에 통고 소집한다.
- 제22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시 운영에 관한 사항
- 2.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연구위원, 자문위원, 운영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개정 2008.4.11.)
- 4. 간부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
- 5. 총회 및 각급 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7.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23조(연구위원회) 연구위원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사업계획의 수립과 진행, 분석 등을 담당하며, 연구위원장은 본회 이사직을 겸한다.
- 제24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3일 전에 통고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신설 2008.4.11.)
- 1. 직원의 선발 및 배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2. 직원의 성과급,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3.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4.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 5. 취업규칙,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25조(재산) 본회의 재산은 본회 설립당시 회원이 출연한 재산과 본회가 취득한 재산 및 본회가 취득할 재산으로 한다.
제26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사업수익,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마련한다.(개정 2012.4.6.)
2. 기부금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신설 2012.4.6.)
제2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보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본회의 사업에 상시 참여하는 직원 및 회원의 보수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11.)
제29조(잉여금의 처분) 본회의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총회 의결을 거쳐 본회 목적사업에 재투자 한다. (신설 2008.4.11. 개정 2009.3.30.)
제 6 장 보 칙
- 제30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개정은 총회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하고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1조(해산) 1.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산한다.(개정 2004.6.16.)
-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결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삭제(2004.6.16.)
제32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신설 2004.6.16. 개정2006.7.26.)
제33조(내부규정) 이 정관 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조문개정 2004.6.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규정) 사단법인 등록 이전의 회원은 창립총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을 유지한다.
부 칙(2004.6.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04.7.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08.4.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09.3.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12.4.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